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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으로서 우리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022-05-03
대통령으로서 우리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 제20회 국무회의 주재, “우리 정부 5년은 위기 극복의 시간이자 도약의 과정”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
-문 대통령 공식초상화 소개, 1980년생 창원 출신의 김형주 작가의 선물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무위원들에게 "소관 부처의 사령탑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고 다른 부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대격변과 대전환의 시기를 헤쳐 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 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우리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라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 5년은 국가적 위기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극복했던 시간이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크게 도약해 나갔던 과정이었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소‧부‧장 자립의 길을 걸으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토대를 확고히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의 성과와 노력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장관들과 공무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간 전통적으로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온 청와대 본관 세종실의 전실에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시작 전 문 대통령의 초상화를 공개했고,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본인의 초상화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앙 무대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1980년생 창원 출신 김형주라는 청년 작가의 선물을 공식초상화로 선정했습니다. 공식 초상화인 만큼 초상화 분야의 대가에게 제작을 의뢰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의 청년 작가가 성의를 다해 보내온 작품을 채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초상화를 그린 이 청년 작가를 아쉽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고, 약간의 보정작업도 직접 보지는 못한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우리의 한국화로 인물화를 그리는 대가인 손연칠 선생님의 초상화도 언급하며, 앞으로는 한국화를 공식초상화로 선택하는 것 또한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아울러 기재부의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C 참석 결과」와 권익위의 「문재인 정부 5년간 권익위 제도개선 효과분석」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하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의 2개 범죄로 좁히고 검찰 내의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는 한편,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별건 수사를 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그간 비판받아 온 과도한 별건 수사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여, 검찰이 소추기관 및 적법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는 앞으로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여야 간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