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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헌재소장 대행 체제 비판 관련 서면 브리핑

2017-10-13
지난 1월 31일 이후 헌재는 7인 내지 8인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8인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건이나 위헌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이 미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인선하여 8인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다만, 헌재소장 임기의 불확실성은 그간 계속 문제되어 왔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 소장을 임명할 경우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제에 헌재소장의 임기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먼저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된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 및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된 것입니다. 김이수 헌재 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입니다.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정하는 입법을 하면, 대통령은 바로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행 체제는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