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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국방부는 5월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다음 날인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발표한 대로 두 차례 업무보고에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6기, 추가 발사대 4기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배치한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인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구가 기재된 것입니다.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여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토록 했고, 구두로 부연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입니다.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난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되어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청와대 공식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 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 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8,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선정된 부지 32만8,779㎡의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U자형입니다. 거꾸로 된 U자형 부지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 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