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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과 「신고리 공론화 과정 평가 및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의 논의 배경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점과 채용비리를 저질러도 처벌은 미약하지만 그로 이해 얻는 부당 이익이 크다는 점으로 채용비리가 잇따르고 있다는데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원인으로 채용절차 및 위반 시 제재규정의 미비점이 보고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임원선임 관련 원칙 외에 직원 채용 관련 규정 부재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의 세부 기준이 미비한 점이 보고되었고, 이로인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을 업무 배제하거나 제재할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합니다. 또한 채용공고에 부정 행위자 합격 취소 규정이 없어 부정행위자를 당연 퇴직조치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점, 정기적으로 조사할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시스템 미비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법령 개선 ▲감독체제 정비 ▲적발·처발 강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령개선 관련하여 공개경쟁 등 채용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시행령 등에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이 보고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들이 채용공고에 부정행위자(부모 등 제3자의 부정행위 포함) 합격취소 관련 규정을 포함하도록 감독부서를 통해 행정지도하는 방안 마련 및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의 업무 배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감독체제 정비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임원 제재 사유에 ‘부정 채용지시’ 등을 추가시키고, 기관비리 발생시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 근거 마련 및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 환수 근거‘도 신설하는 방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채용비리 문제 발생시 특별감사를 하기 보다는 채용절차 완료 후 일정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채용계획 수립 관련 일상감사 및 2∼3년 주기 감사하던 것을 채용절차 완료 후 1∼2개월 내 감사 시행하는 등 상시 감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무부처의 인사 감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업무평가 시 채용비리 근절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등 주무관청의 감독을 내실화시키고 이를 위해 기재부 및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인사감사 근거를 신설하고, 서류 보존 기한을 설정·의무화해 자료 인멸·폐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기관평가제를 개선해 경영평가편람상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확립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감사시행, 제도개선 등)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6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특별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임원의 채용청탁·부당지시 및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공고, 서류·필기·면접 전형 등 프로세스별 운영실태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적발·처발 강화를 위해 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포함, 권익위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등 채용비리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적발시 구속수사 등 엄정 처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며, 청탁자 범행 가담 혐의도 적극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현행 법령으로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의지를 갖고 해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심의의결할 방침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