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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17-11-21

박수현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제49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12건과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되었고,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및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 결과,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을 위한 현장노동청 운영결과 등에 대한 부처보고가 있었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을 5개년 기본계획으로 그 수립주기를 단축하고, 지원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환경오염피해 관련 구제업무를 일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이관하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외부인사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을 참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의 해외체류 기간 중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주민등록법」 상의 주소로 출국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안은 투자, 무역, 관광, 산업 등 양국의 상호 관심 분야에서 공동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고, 인적 교류를 장려하며,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적 우호협력 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