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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2017-11-22

1.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원천 배제함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 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


3.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 병역 기피 : 외교·안보 분야 등 

- 세금 탈루 : 재정·세제·법무 분야 등 

- 불법적 재산증식 :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등 

- 위장 전입 :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등 

- 연구 부정 : 교육·연구 분야 등 

- 음주 운전 : 경찰·법무 분야 등 

- 성 관련 범죄 등 : 인권·여성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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