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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오찬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7-12-07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장과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인권위가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며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특별보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특별보고 이후 5년9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지난 1987년 이후 30여 년간 국내 인권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인권보장 체계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차별배제 혐오에 관한 개별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보장 체계 구상을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구상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 “인권위가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 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군 인권 보호와 관련, “군인권보호관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각 정부 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 알려주시면 이를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