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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무회의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7-06-27
국무회의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본관 세종실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7건의 차관회의 심의안건이 의결되었고, 2017년 적조 전망 및 피해예방 대책에 관한 해양수산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원회 모금을 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습니다. 

 

특히 오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에서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 요건을 조정 합의 시에서 조정 합의대로 이행 완료되는 경우로 정비하고,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 조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가맹사업 분야의 갑을관계 폐해를 시정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법 적용대상 공무원 범위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15일 문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순직 인정 지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이 평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마땅한 국가적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AI 방역상황 구두 보고를 듣고 총리가 중심이 되어 직접 챙겨줘 초기 대응을 잘한 점에 대해 치하했고, 포천시청 축산방역팀장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던바 유족들에게 한 치의 서운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