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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 이거 어떡하면 좀 더 친절하게 국민들에게 잘 전할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문 하나당 딱 1분만 드리고.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가장 어려운 거죠.
▲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 1분에 그냥 끊어버리려고요. 그래서 가장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제가 그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강연할 때 실무자들이 써준대로 하질 않아요.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한국 경제를 비유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가장 적합한 표현으로는 세계적인 컨설팅업체인 맥킨지 보고서의 한국보고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차례가 있었는데요. 외환위기 직전에 나온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한국경제를 샴페인잔에 비교했습니다. 글로벌기업도 있고, 영세기업도 있지만 국민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기업이나 소기업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 이 허리는 더욱더 얇아지고 더욱더 허약해졌습니다. 이런 상태가 가게 되면 2012년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경제는 온탕 속에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극복해야지만 한국경제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고민을 바로 이번 하도급 대책에 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경제 중소기업에게 봄날이 오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분이 채 안됐네요?
▲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 예 일분이 조금 안되었는데요.
Q. 하도급 대책의 핵심 내용은?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이번 하도급 대책에는 무려 23개의 대책을 담았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첫번째 범주는 대기업과 협상하는 과정에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정석거래를 강요당하지 않고, 여러가지 기술정보나 경영정보를 제출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이런 법 제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대·중·소 기업간의 상생협력 모델을 통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재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방면에 노력을 통해서 대·중·소기업이 서로 상생 '윈윈'하는 그런 경제모델을 만들어감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이번 하도급 대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 약간 오버했습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2초. 그것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 안하셔도 돼요.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욕심이 있습니다.
Q.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수 있는 변화는?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첫번째 국민의 관심을 받은 것이 이른바 피자, 치킨 문제였습니다. 이런 가맹점이 우리나라에 22만 개나 존재합니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70만개 대리점에 존재합니다. 유통업계도 수십만개 종사자,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국민들 삶의 문제입니다. 하도급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건설 하도급, 이 경우만 보더라도 40여만개의 하도급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수많은 일반 국민들의 삶과 관계된 경제활동이 이른바 갑을관계 문제, 즉 하도급과 유통 3법에 관련된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의 삶과 관계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주고 싶다라고 한 것이 지난 6개월동안 제가 주력했던 분야입니다. 이런것을 통해서 한국경제 구조적 문제가 어느 하루 아침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미래는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Q.이런 하도급 대책이 왜 이제야 나왔나?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가맹분야 유통분야 하도급분야 각각 20여개 씩의 대책들을 담았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그런 어떤 새로운 대책들은 아닙니다. 이미 많이 논의되었고 고민됐던 대책인데요. 이런 대책들이 이제야 와서 발표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낙수효과, 대기업에 성장의 과실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정부에서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만들고, 일반 국민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제질서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민했던 말을 실행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Q. 별명 중 하나가 '갓상조'다. 국민의 기대가 큰데?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제 별명이 갓상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재벌저격수였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고 나면 바로 재벌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필요하지만, 우리사회에 만연된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하도급 대책도 그것에 포함되지만 가맹분야나 유통분야 그리고 대리점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이런 갑을관계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경제민주화라는것이 단순히 구호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주력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기업들의 어떤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그 결과가 다시 한번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더위로 상승하는 그런 '투 트랙'의 그런 국민경제, 공정경제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했던 일이고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주력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Q. 국민에게 들은 피드백 중 기억에 남는게 있다면?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제가 취임 직후에 세종시에 있는 관사에 가는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는 엄마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피자값을, 치킨값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 정말로 국민생활의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라는 말씀을 들을때 제가 큰 기쁨을 느꼈고요. 이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의 희망을 갖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한말씀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한국 사회에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논란이 된 것은 이미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새 정부 출범직후 6개월 이내에 개혁을 몰아치듯이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제질서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6개월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시간동안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경제개혁, 공정경제를 향한 노력은 이런 지속가능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일정 부분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흔들림 없이, 후회없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무려 23개의 대책이 담긴 '하도급 대책'에 대해 친절한 청와대에 나와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삶과 관계된 경제 활동이 이른바 갑을관계 문제, 즉 하도급과 유통 3법(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에 관련된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정말 나의 삶과 관계된 것이다'라는 희망과 믿음을 주고 싶은 것이 제가 6개월 동안 주력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미래에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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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하도급 대책에는 무려 23개의 대책을 담았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범주는 대기업과 협상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전속 거래를 강요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술 정보나 경영 정보를 제출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법, 제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서 대·중·소기업이 서로 상생 ‘윈윈’하는 경제 모델을 만들어감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이번 하도급 대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