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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부대변인 : 안녕하세요. 고민정 부대변인 입니다. 오늘 굉장히 되게 쑥 들어오는 느낌인데요.
▲김선 행정관 : 갑자기 조금, 저희 라이브가 중간에 끊겨서 약간 지연이 됐는데요. 그래서 51분 입니까? 예, 그렇게 시작을 하게되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안녕하세요. 아직도 저는 이게 신기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막 바로 하고... 제가 그렇게 평생을 방송을 했는데도 그 참 느낌이 달라요. 이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는
▲김선 행정관 : 이렇게 바로 진행되는 소셜라이브 상황은...
▲고민정 부대변인 : 게다가 댓글을 볼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김선 행정관 : 오늘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변인님 어제 그 평창 올림픽 북축 예술단 참가를 위한 남북의 실무접촉 있었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어제 남북 실무접촉 결과 브리핑 있었는데요. 역시나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한것만 봐도 참 관심들이 많구나, 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여러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16년 만에 남쪽에서 공연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눈에 뛰던데요. 보니까 2002년 8월에 서울에서 8.15 민족통일대회 당시에 30여명의 공연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약 16년 만에 북측에 있는 공연단들이 남측에 내려와서 공연을 하게 되는 건데요. 140명 가운데 전체가 다 공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구요. 오케스트라가 80명 정도 되고, 나머지 인원들은 노래나 춤, 스텝,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1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북측 예술단 파견에만 북한에서 이제 회담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고위급 대표단이 누가 올지, 또 선수단은 어떻게 될지, 응원단은 또 어떻게 될지 등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최종 북측 대표단의 규모들은 좀 더 봐야지, 추후 상황들을 봐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선 행정관 : 어떤 공연단들이 참가할지는 아직은 미정이지만, 일단 이제 전해지는 걸로는 강릉하고 서울에서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맞나요?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일단 그 이름을 삼지연관현악단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강릉과 서울에서 각각 한번씩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참 다행이죠? 서울사는 저로서는 물론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수 없지만...
▲김선 행정관 : 우리도 '11시 50분' 한번 가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오, 그거 좋다. 서울 현장에서 11시 50분에 공연을 하든말든 상관하지 말고...
▲김선 행정관 : 한번 추진을 해보죠.
▲고민정 부대변인 :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번 여쭤볼것은 이제 최근에 언론보도 관련인데 중요한 팩트체크 내용이 있어서 꼭 여쭤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하겠다.'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체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내용 어떻게 되나요?
▲고민정 부대변인 : 어 일단은 현재 최저임금 7,530원이죠. 그리고 초기에 부담이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해서 노동자 1인당 13만원씩 지급을 하는 그런 '일자리안정자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제도를 안착화 하기 위해서 각 부처의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이 직접 현장에 가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목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어제 그 명단 공개 이부분은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들에 명단 공개하는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그 보도자료에 최저 임금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언급이 됐었던 거거든요. 오늘 언론 기사들을 쭉 보다 보니까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의 제목들이 눈에 뛰더라구요.
▲김선 행정관 : 그러니까요. 이제 기사 제목 만 보면은 '최저임금 안 지켰다고 신용 제재 사형선고다' 또는 '자영업자에게 이중 부담 지우기다' 이런 제목인데, 이거 부대변인님, 제목만 딱 보면은 최저임금법을 조금이라도 위반을 하면 엄청난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고 어떤 이중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인데 이거 맞나요?
▲고민정 부대변인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누구나 다 신용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명단공개, 신용제제 이 두가지를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명단공개 부분 같은 경우는 기준일 이전 그러니까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 된 경우에 한해서 명단공개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고위여부 이런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이 되어야 유죄로 인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공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법망에 걸려서 유죄 확정을 받은 사업주 같은 경우 2016년 기준 기준으로 512명 이라는 결과치가 있구요. 신용제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신용제재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명단공개 그 기준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이 2회 이상 반복됐을 경우에 신용제재를 받게되는데요. 이것도 2016년 기준으로 봤을때 86명이 신용제재에 해당이 됬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보면은 '음식점 14,000여개 그리고 이·미용실 11,000여개, 주유소 460여개 사업주가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라고 보도했는데...
▲김선 행정관 : 이건 어디서 나온 추정치예요?
▲고민정 부대변인 : 나름의 결과 치들를 계산을 했던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2016년 실제 그 제재를 받고 명단 공개를 받았던 이 사람들의 수치와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걸을 알 수가 있구요. 그리고 단 한 번 잘못 됐다고 해서 무조건 신용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것. 2회 이상 유죄의 경우에만 그렇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김선 행정관 :그러니까 이제 개정안 취지가 최저임금법 조금이라도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악질적인 경우에만 공개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고민정 부대변인 :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최저임금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학생들의 목소리 등등 다양한 각계각층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임금이라는것은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생계를 유일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좀 상기했으면 하는 바람이였습니다.
▲김선 행정관 : 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이라든지 여러 정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가 아닌가 싶어요.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드렸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 건으로 관련해서 부대변인께 자주 팩트체크, 여쭤볼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청원 관련해서 최근 많은 국민들도, 언론들도 주목하고있는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president.go.kr 들어오시면 청와대 국민청원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마침 우리가 국민청원 하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11시에. 그래서 국민청원 관련해서 또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변인님 요즘 언론에서 우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인가요?
▲고민정 부대변인 : 굉장히 높더라구요. 사실 이제 국민청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뉴미디어부서여가지고 저도 뉴미디어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제 제가 tv 뉴스를 모니터 하느라고 좀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는데, 모든 방송사에서 국민청원에 대해서 다루더라구요. 그만큼 많은 언론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하루에 500건 정도에 신규 청원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외신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외신 기사들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치 타임스에서는 낙태법 관련한 청원기사 청원을 기사로 다뤘었구요. 여기는 조국민정 수석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었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을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같은 건으로 1월 중순에 기사를 냈습니다. 오늘 봐야 할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의 비트코인 규제를 움직임을 주제로 다루면서 이 문제도 역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답변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김선 행정관 : 그러게요. 참 외신 기자 분들도 요즘 한국에서 뭔가 이슈가 터지면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답을 한다 이런 공식이 좀 만들어 진 거 같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 근데 뭐 국민청원이 그냥 막 운영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의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의 기준이 있죠.
▲김선 행정관 : 그렇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이슈, 정부의 원하는 현안에 대한 어떤 답변들을 원할때 청원을 올리시면은 20만 명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있고요. 답변을 드릴때 뭐 아무나 답변을 하는게 아니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가 나서서 정말 자세한 답변은 드린다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고 질문하시는게, 답변이라는 것은 해결책을 주는 건 아니냐 이러한 궁금증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김선 행정관 : 그런데 사실 청와대가, 국가의 행정기관인 청와대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솔루션을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소년법 개정 청원 같은 사안은 입법 사항입니다. 정부 입법도 있을 수 있지만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논의가 되고, 처리가 되어야지 법이 개정 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청와대가 뭐 어떻게 입장 가진다고 그래서 답변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해결책을 명확하게 '이건 이거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드린다는게 아니라 청와대 청원으로 올라오는 국민적인 공론화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반영을 하겠다고 앞으로 이렇게 논의하겠다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 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투명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차원에서 답변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구요. 정부가 해야할 일도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청원이라는 곳은 어디에도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하나에 창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 행정관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 듣고 있다 우리가 듣고 이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것을 보여 드리는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고민정 부대변인 : 그럼요.
▲김선 행정관 : 네 오늘도 창원 답변 하나 나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국종교수님 기억하시죠?
▲고민정 부대변인 : 알지요. 화제가 됐었잖아요.
▲김선 행정관 : 북한에서...
▲고민정 부대변인 : 낭만닥터...
▲김선 행정관 : 낭만닥터 김사부 모델이기도 한 이국종교수님. 이국종교수님이 제기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문제가 이제 28만명의 참여를 얻어내서 답변해 드리게 되었는데요. 11시에 이미 청와대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에 전부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박능후 장관님이 직접 답변을 하셨고요. 박능후 장관님이 그런데 답변 전에 이국종 교수를 직접 만나셨어요. 보시면 이렇게 직접 만나서 현장에 목소리 어떤 것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지원이 개선이 돼야 되는지 말씀을 다 듣고 답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짜잔! 친절한 청와대 이렇게 답변이 나갔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페이스북,유튜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답변이 완료된 청원들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소년법 관련 내용이라든지 궁금하신분들 자세히 영상으로 찾아 보실수 있어요.
▲고민정 부대변인 : 근데 갑자기 언뜻 든 생각인데요. 청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잘 공부하면 논술 공부가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김선 행정관 : 그것도 가능하죠.
▲고민정 부대변인 : 저도 이제 언론고시를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김선 행정관 : 최근에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정부측의 입장, 답변들 궁금하시면 청와대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그리고 오늘 행안부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맞습니다. 12시에 이제 발표를 했겠네요. 노 플러그인, 노 스트레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12시에 막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우리가 기다리던 내용인데요. 노플러그인 노스트레스.
▲고민정 부대변인 : 뭔가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뭐냐면요. 액티브 X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 이게 뭔가 인터넷상에서 하다 보면 진짜 이것 때문에 화나서 "진짜 안사고 만다." 막 이런게 많거든요.
▲김선 행정관 : 저같이 참을성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액티브X를 없애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중으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30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없애고, 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그런 계획이 이 보도자료에서 발표가 되는 것이죠.
▲김선 행정관 : 제일 반가워 하실 것 같은 부분은 연말 정산. 지금 어제부터 시작 됐죠.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액티브 X가 없어졌다. 이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안 그래도 제 옆 자리에 있던 분이 약간 막했거든요 연말정산을. '액티브X가 없어서 어때요? 좀 빨라요? 어때요? '하니까 '어 그러고 보니까 그런게 없었네' 이러더라고요. 확실히 예전보단 좀 더 간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김선 행정관 : 반가운 소식 짧게 전해드렸구요. 오늘 대통령님 일정 어떻게 됩니까?
▲고민정 부대변인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본관에서 아직도 안 끝나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방송하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진행 중 있었는데 이제 막 끝나셨을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저녁에는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에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만나는 자린데요. 이 자리에서는 모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관계자들 이런 분들 만나서 격려하기도 합니다. 사실 작년에 대기업들과의 만남도 있었고, 또 노동자들과의 만남도 있었는데 소상공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기부가 좀 늦게 출범을 했잖아요. 그러다보니 만남의 자리를 갖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그 자리가 될 거고요. 또 재도전하는, 실패했지만 다시금 일어난 기업들도 초대가 돼서 그런분들에게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합니다. 특히나 그 소상공인 업종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외식업관련된 것들의 비중도 많고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한국외식업중앙회나,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하신다고 해요.
▲김선 행정관 : 참 우리 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만나는 이웃분들이고, 우리 경제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경제가 더 튼튼해지고 더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많은 댓글 주셨어요. 에이치리님께서는 '해외에서는 사이트가 차단되기도 해요.' 정부사이트인데.. 정말 그렇겠네요. 해외에서는 그런게 문제일것 같습니다. 재클린킴님께서는 '문재인대통령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건강하십니다. 저희가 좀 삐리삐리하지...
▲김선 행정관 : 대통령님은 건강하신 걸로.... 그리고 문대통령님은 열일 중 건강하세요. 또 이런 의견도 있었구요. 정말 많이 보내 주셨네요. '공인인증서도 없애주세요.' 이런의견 있었고요. 그리고 '전자민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최소 5개는 깔아야 되는 보안 프로그램 좀 없애주세요.' 이런 울랄라님의 댓글 있었습니다. 페북 어떤가요?
▲고민정 부대변인 : 조원재님은 '세심한 배려, 대통령 님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의 말씀도 해 주셨고, 고경환님은 '일하는 서민 대통령'이라고 써 주셨고, 그리고 김지영님은 '두 분도 건강 챙기세요.ㅎㅎㅎ'하셨습니다.
▲김선 행정관 : 감사합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제가 방송인이라 사실을 표준어가 아닌 거에 대해서 약간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짜장면도 이제는 표준화 됐지만 자장면이던 시절에는 친구들의 짜장면이라고 하면 되게 귀에 거슬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그런 언어에 자꾸 손이갑니다. 사실 아까 몸이 허약하다는 표현을 '삐리삐리하다' 그랬더니 바로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김선 행정관 :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방송인을 그만 두신 분이라서.. 오늘도 '11시 50분' 점심시간 전 10분에 즐거움으로 만나 봤는데 오늘은 시간이 늦어진 점
▲고민정 부대변인 :우리가 말이 좀 많아진 거 같아요.
▲김선 행정관 : 둘이 하니까 양해 부탁드리구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