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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제3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의 선지급 대상 등을 규정하여 적용대상을 자연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등 재난피해자 복구비 선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과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를 현재의 21개 신고전화에서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등 3개로 총괄·조정하는 등 긴급신고 통합체계를 총괄·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도에는 1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하여 2022년 이후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채용시험의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되어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더 강화한 것”이라고 하고,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신년사 후속대책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과 관련한 부처보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신년사 후속대책은 일자리·혁신성장·공정경제, 안전, 체감하는 국민의 삶, 개헌,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반도 평화, 위안부문제 등 6개 분야 24개 과제로 분류하여 100대 국정과제와 연결하고, 부처별 2018년 업무계획에 반영하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주기별 점검과 금년도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할 계획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정부기관 혁신 관련 토론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함께 공무원의 과다한 국회출석의 불합리와 비효율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총리가 국회의장 및 국회와 잘 협의하여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다시 이런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진 구두보고에서 교육부의 ‘학교시설 내진보강 방안’,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농림축산식품부의 ‘평창 올림픽 계기, 글로벌 한식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방안’에 대해, 지난해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져, 학교시설의 조속한 내진보강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영남권은 내진보강 완료 목표를 2034년에서 10년 단축하여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또 지진 이 외 지역의 학교는 2025년부터 추가 투자를 통해 기존 목표에서 5년을 단축한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고, 이외에도 학교의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하여 고시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내진설계 시기를 앞당기고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잘 취했다”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유사시 대피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이런 학교가 유사시에는 대피시설로 지정되도록 하여 이를 국민께 적극 알리라” 고 지시하였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에 대해, 전국적으로 약 3만4천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사망사고 15명, 신체사고 1,465명이 발생하였으나, 고용형태,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임을 보고하고,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사고발생 건수 90% 감소를 목표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이라는 3대 분야 7개 과제로 추진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생활쓰레기나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환경부의 업무겠지만, 환경미화원의 고용·근로조건·안전기준과 관련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고 결국 행정안전부의 업무가 아닐까 생각된다” 고 지적했고, 김부겸 장관은 “국무총리·환경부장관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고 보고했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평창 올림픽 계기, 글로벌 한식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보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강원도와 협력하여 외국 방문객 등이 한식을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K-Food Plaza를 운영하고, 올림픽 선수촌과 K-Food Plaza의 주요 한식 식재료는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이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여자아이스하키팀의 단일팀 구성으로 우리 선수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선수들에게는 피해가 없다. 23명 그대로 출전하는 것이며, 이에 더해 북한 선수단의 출전규모를 플러스 알파(∝)로 IOC와 협의하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세계 랭킹이 22위이고, 북한이 25위로 경기력이 비슷하여 오히려 북한의 우수한 선수를 참가시키면 전력이 보강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 점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다른 입장들이 부처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되어 정부입장으로 최종 정리되는 것이다. 이 협의과정에서 각 부처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협의과정을 통해 그런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긴밀한 부처 간 협조와 정책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