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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규제혁신, 혁신성장 위한 토대···변화 못따르는 규제 반드시 혁파"

2018-01-22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규제개혁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문 대통령 : 우리나라에서 규제혁신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전담 기구를 두고 규제를 개혁해온 것만 해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혁신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발전이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 정부의 규제혁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적어도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 신산업 분야, 또는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규제혁신은 경제 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에서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 활력을 더 키워나가면서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시키려면 낡은 규제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 사업들을 정해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를 육성하자면서 1, 2인승 초소형 전기 자동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단거리 운송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기존 자동차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시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3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 출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동작업장 안에 사람이 있으면 로봇은 반드시 정지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제 때문에 사람과 로봇이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협동로봇 산업이 발전하고, 스마트공장도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혁신역량을 지원해야 합니다. 

대한상의가 핀테크, 무인이동체,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5개 신산업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지난 1년 사이에 규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이나 됐습니다. 특히 핀테크 분야는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도 있고, 또 규제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규제혁신은 이렇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이나 혁신적 도전자들이 겪었을 좌절과 실망감에 대해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규제혁신은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도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입니다.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규제혁신으로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규제혁신은 청년들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출발을 해야 성공이든 실패든 있는 법입니다. 모험적인 시도를 하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도를 할 수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는 사회,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뒷받침해 주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이 발표되겠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규제혁신은 기존의 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규제혁신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혁파해야 합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산업, 신기술은 일단 돕는다는 생각부터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 부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기업들의 도전을 돕는다는 그런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에서 현장 규제개선 과제를 분석해보니,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또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업무방식의 변화를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