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있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토의 과정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추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 로 적용하자"고 말했습니다 .
추 대표는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