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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헌법자문특위 오찬 결과 청와대 브리핑

2018-03-13

▲ 김의겸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오늘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본문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부칙이 없다. 현실 세계 속에서는 부칙이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라며 부칙의 중요성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라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 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우, 지금 개헌을 해둬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례성에 보다 더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 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기의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결선 투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되어야 다음 대선 때 결선 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그만큼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문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법령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법령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우리말 작업이 필요하다” 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은 뒤 “한자어가 많이 섞여있는 우리 헌법을 한글로 바꿔놓는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새로운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크게 참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은 대통령 발언 가운데에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의 전문은 서면브리핑으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