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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 행정관: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김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춘추관에 나와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3일 동안 정부 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방금 뉴스를 통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조국 민정수석께서 개헌안에 대한 설명하고 가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춘추관에서 조국 민정수석 님과 함께 하셨던 특별한 한 분 모셔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김선 행정관: 예 개헌하면 개헌, 헌법 하면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 많은데 '새시대에 맞게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새시대에 맞게 삶을 담는 그릇,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기자분들 많이 일하고 계신 춘추관 기자실에서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요. 좀 조용한, 안정된 장소로 살짝 이동해서 비서관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해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세요.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김선 행정관: 어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셨잖아요? 오늘부터 3일 동안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하셨는데요. 오늘 조국 수석님 발표로 첫 시작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게 어제 백브리핑에서 기자분들도 많은 질문하셨는데, 왜 3일씩이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인가요?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우선 대통령께서 '우리 개헌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하라'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이번 헌법 개정안이 너무 방대해요. 전부 개정안, 전면 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걸 3번에 나누어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국민의 이해를 더 높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 번에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선 행정관: 일은 많으시겠지만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려드리려는 취지로 방대한 개헌안을 분야별로 나눠서 3일에 걸쳐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 그리고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고요. 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그리고 모레 22일에는 정부형태에 대한 발표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비서관님 개헌. 그동안의 준비 경과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개헌 논의는 사실 국회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에 국회가 개헌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서 국회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국회 논의는 진전되는 것이 없고 합의가 난망해지자,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꼭 발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지시했는데.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정해구 교수에게 '자문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 해달라'하고 지시를 하셔서, 정해구 위원장을 중심으로 서른세 분의 자문위원이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한 달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로 헌법개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이것을 관련 수석비서실장 등과 함께 세 번에 걸쳐서 독회를 가지진 후에 개헌안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도 국민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고요. 세 번에 걸친 독회, 그리고 조문에 관해서도 쉬운 말로 바꾸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요. 꼼꼼하게 연구, 검토한 결과로 나온 정부안입니다. 아무튼 비서관님, 오늘 발표된 정부안, 전반적인 것은 이제 22일에 종합적으로 나올 것이지만요. 가장 핵심적인 정부 개헌안의 취지, 무엇으로 정리가 될까요?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대통령도 누차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개헌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 국민 중심의 개헌, 국민개헌이라는 점을 누차 말씀하셨는데. 역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기본적으로 규율하는 아주 근본적인 법이기 때문에, 국민이 중심이 되는 헌법이여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오늘 조국 민정수석께서 발표한 것도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강화하고 확대할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연결 문제가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음성은 잘 들리나요. 지금 잠깐 연결 문제가 있어서요, 잠깐 쉴게요.
(방송 접속 장애)
▲김선 행정관: 복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결 문제로 잠깐 쉬었다가, 인스타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다시 진성준 비서관님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서관님 오늘 조국 수석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전문에 5.18 등 민주화 역사에 관한 것들이 명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그동안 우리 헌법은 4.19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보면 4.19혁명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뒤로 부산, 마산 민주 항쟁이 있었고, 부마민주항쟁이라고 부르죠. 또 5.18광주민주화운동도 있었습니다. 또 1987년에는 6.10민주항쟁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촛불시민항쟁까지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촛불혁명은 너무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일이어서 역사적 평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에 정신을 담기에는 조금 이르다 판단으로.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났고 또 정치, 법률적으로도 국가기념일로까지 정리되어 있는 4.19혁명에 이어서 부마민주항쟁 또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6.10항쟁까지를 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