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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3월 20일 「11:50 청와대입니다」 개헌안 특집 _ 2

2018-03-20

▲김선 행정관: 아무튼 장비는 좀 기본적인 걸로 하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소통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서관님 우리 역사를, 민주주의 역사를 계승하는 (역사를) 헌법 전문에 추가됐다는 말씀해주셨고요. 기본권 조항이 대폭 개선되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넓어졌다는 것이 아주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천부인권, 하늘이 준 인간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자기의 생명은 소중한 거잖아요? 또 누구나 다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천부인권적 권리는 꼭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도,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누리도록 하자고 해서 모든 국민의 권리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지 않고 국민으로 남는 권리도 여전히 있어요. 그것은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하고,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하는데, 국가를 상대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으로 한정한다.

▲김선 행정관: 무조건적으로 다 사람으로 확대된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으로서 국가에 어떤 것을 요구할 때에 대해서는 국민으로 한정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그렇죠. 가령 우리 국민들은 참정권이나 선거권을 기본적인 권리로 가지고 있는데,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선거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모든 외국인도 다 같이 누리자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데 미국 국민이 와서 투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국민만의 권리로 남기되, 미국인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든 또는 프랑스인이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누려야 할 권리, 이것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권리로 확대했다는 거죠.

▲김선 행정관: 인권적인 부분, 천부인권적인 부분은 사람으로 넓히되,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국민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명확하네요.

신설되는 기본권 조항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저는 생명권 부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세월호참사 생각도 나고요. 그리고 '정보 기본권, 차별 개선 노력 의무를 국가에 지운다', 이런 내용들은 시대상을 반영한 거 같아요.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또 모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절감했는데. 그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라냐 하는 국민의 질타가 쏟아졌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차제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사람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로 생명권을 규정하게 된 것이고요.

더해서 우리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도 누리도록 안전권도 규정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도 있습니다. 건강권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 권리라고 해서, '모든 국민이 알 권리가 있잖아, 알 권리를 위해서' 이런 말씀 많이들 했는데, 정작 현행 헌법 어디에도 '모든 국민은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그냥 유추해서 있는 거라고 해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 권리를 분명하게 해서, 자기 외에 다른 정보들에 대해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신설 했고요. 반면에 자기의 정보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통제권이라고 하는 걸 또 신설했습니다.

▲김선 행정관: 온라인 시대에 '잊혀질 권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의 온라인에 한 번 올린 정보들이 계속 돌면서, 잊혀질 권리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이른바 신상털기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자기 정보는 자기만이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권리로 규정했고요.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알게 모르게 차별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한 차별도 있고요. 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도 일정하게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의 출신 지역이 어디냐, 또 인종, 출신 국가가 어디냐 이런 것도 있지요.

(방송 접속 장애)

여성이나 장애인 또 아동이든.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현존하는 차별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

▲김선 행정관: 차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차별 조처를 만들어서 보호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군요. 깨알같은 설명 감사합니다.

삭제되는 조항도 두 가지나 있어요. 검사의 영장청구권, 그리고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얘기가 있어 왔었죠? 그리고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이렇게 말하면 사실 '무슨 얘기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먼저 검찰의 영장청구권 문제는 현행 헌법에 영장은 법관, 법원이 발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도 영장 신청을 검사가 해야 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김선 행정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이런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자고 하고 있고,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찰개혁이 논의가 되고 있고, 사법제도 개혁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장의 신청 주체가 검찰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는 논의되어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상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김선 행정관: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보면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군인 등의 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도 사실 저는 '군인 등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좀 어렵죠. 제가 그 구체적인 조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선 행정관: 찾으시는 동안에.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위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이 부분은 지금 OECD국가 중에서는 그리스와 멕시코만 헌법에 검사만이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걸로 규정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에 이런 것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이것은 그대로 두고. 형사소송법도 당연히 유지하면서 이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간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분들이 비서관님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외에도 헌법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그냥 나랑 상관없는 거 같고, 왠지 멀게만 느껴지는데. 오늘부터 3일동안 춘추관 브리핑으로 조국 수석님이 말씀하실 거고요. 저희는 진성준 비서관님을 모시고 이렇게 국민을 위한 백브리핑, 11시 50분으로 자세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본방 사수해 주시면 됩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네. 제가 그 조항을 찾았습니다. 형행 우리 헌법 29조에는 군인이나 경찰이 직무수행을 하다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른바 이중배상금지, 이렇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부당하게, 불합리하게 군인과 경찰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입니다. 법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보상해줄 게 아니고,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군인과 경찰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서슴없이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바로 군인, 경찰인데 이분들의 그런 권리를 보장하자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선 행정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또 국가의 의무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비서관님 오늘 긴 시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국민께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들께 또 그리고 개헌 논의의 또 다른 중요한 주체인 국회의원님들께도 당부랄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네. 국민 여러분 개헌에, 헌법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열고, 전국 순회 토론회도 하고, 또 SNS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만 아직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오랜 세월 동안 헌법개정에 대해서 논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략, 당략을 앞세워서 전혀 헌법개정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발의마저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마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헌법을 개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또 우리 국민의 삶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를 잘 의견을 모아서, 국회가 대통령이 헌법을 발의하기 이전에라도 헌법 개정에 합의할 수 있도록 감시해 주시고,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대통령의 개헌안이 불가피하게 발의되면 국회가 시간 내에 이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에 격려도 보내주시고, 또 질책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감사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 정말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 개헌. 이제부터 3일간 국민께 또 기자분들께 직접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진성준 비서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들께서 감시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 국회를 향해서는 의견과 응원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비서관님 오늘 연결 상태도 중간에 끊기고 그랬는데 차분하게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역시 진성준 비서관님이다, 믿고보는 진성준.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이 시간에 저희는 개헌안 특집으로 진성준 비서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친구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댓글 많이 주셨는데 '깨알같은 설명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 특히 기본권보장 부분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들, 어려운 법률용어 쉽게 한다는 점도 좋고, 직접 나와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다는 좋은 댓글들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연결 상태 때문에 즉답은 못 했는데 내일은 좀 질문에 대한 답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방금 발표된 헌법 개정안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설명합니다. 

1.왜 지금 개헌인가?

2.새 헌법 전문에 새로 수록되는 내용과 의미는?

3.강화되는 기본권, 사라지는 조항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