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3월 21일 「11:50 청와대입니다」 개헌안 특집

2018-03-21
▲김선 행정관 :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김선입니다. 오늘도 11시 50분 3일 연속 특집으로 진행하는 개헌안 이야기 오늘도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님 옆에 모시고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서관님.

▲진성준 비서관 : 안녕하세요.

▲김선 행정관 : 방금까지 정말 1분 전까지 지금 여기 춘추관이거든요. 춘추관 기자실에서 기자분들의 열띤 질문공세를 받다가 이 방으로 쏙 들어오신 비서관님이십니다. 오늘도 또 이틀째 발표 이어 가셨는데요. 지방분권 그리고 총강 이거는 말이 굉장히 낯설어요. 경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요. 지금 조국 수석님과 함께 발표하셨고, 기자들 질문도 받고 오셨는데요. 오늘 기자분들 어떤 부분 가장 질문 많이 하시던가요?

▲진성준 비서관 : 역시 지방분권에 관한 관심이 제일 높았습니다. 과연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얼마만큼 넘겨줄 것이냐? 그 범위와 한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자들 질문이 많았고요. 또 하나, 국민경제 관련 조항에서는 역시 경제민주화 조항을 어떻게 손을 봤는지 또 토지공개념은 도입되는지. 그런 데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김선 행정관 : 오늘 참 고생하셨고요. 기자분들 굉장히 계속 질문하시는데 저희가 11시 50분 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모셔왔어요.

▲진성준 비서관 : 잘해주셨습니다.

▲김선 행정관 : 어제 전문과 기본권 부분 말씀을 하셨고, 오늘 지방분권, 총강, 경제분야 말씀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묶어진 건가요? 일단 총강이라는 부분은 용어 자체가 낯설고요. 왜 지방분권 총강 경제 이렇게 묶였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진성준 비서관 : 뭐 특별히 기준이 있어서 묶인 건 아닙니다. 다만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헌법 개정의 전부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편의적으로 분류한 것인데 사실 총강은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국가의 전체적인 사항을 정한 거거든요. 가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조항들이 국가의 기본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 것이 총강이거든요.

▲김선 행정관 : 국가를 규정한 큰 내용들을 정하는 것이 총강이다.

▲진성준 비서관 : 그것이 총강이라고 하는 장으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총강에 들어간 건 대한민국의 수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종시라고 명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부산시라고 명기가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할 것인지 또 행정수도 외에 뭐 경제수도 문화수도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헌법적 근거를 만들었는데. 다만 법에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죠.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는 관심 헌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한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김선 행정관 : 오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조국 수석께서 발표하신 부분이 지방분권인데요. 지방분권. 사실 오래된 얘기죠. 지속가능한 발전, 균형발전, 다 지방분권에 해당되는 얘기고 방금도 언급하셨지만 수도 이전 문제도 거의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고요. 그런데 이번 개헌안 내용 속에 지방분권 어떤 내용이고 왜 필요한가요? 비서관님.

▲진성준 비서관 : 지방분권 문제도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들을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하는데 그 권한에 범주를 보면 여러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권. 법률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 입법권의 일부를 지방정부에서 넘겨줘야 하겠는데 어떻게 넘길 건가,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법률에 위반되지만 않으면 어떤 조례도 만들 수 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한계 속에서 자치 입법권을 보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주 재정권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해서 지방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거둘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것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를 거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자기 일을 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은 자기 판단으로 지방세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것도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자는 거죠.

▲김선 행정관 : 지역별로 지역에 어떤 특성이나 주민들의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지역별 특성, 개성에 따라서 뭐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세금도 걷을 수 있고 이런 내용이란 말씀이네요.

▲진성준 비서관 :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또 하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시도마다 또 시군구마다 인구도 다르고 또 거기에 있는 공장과 회사가 달라서 세금을 걷자고 해도 세금의 양이 크게 차이가 나요. 이를테면 부자 도시가 있고 가난한 도시가 있잖아요.

▲김선 행정관 :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동네가 있고.

▲진성준 비서관 : 그렇죠. 높은 동네가 있고 또 국가가 국세로 걷어 가서 더 이상 세금을 거둘 수 없는 데도 있을 거에요. 그러면 국가가 지방정부 간의 합리적으로 재원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조정 제도를 뒀고. 또 그렇게 가난한 도시와 부자 도시 사이에 재정 불균형이 너무 심하니까 서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헌법에 만들었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래서 전국이 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았다고 하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한꺼번에 종합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서 진도가 빨리 넘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에서는 국민발안 국민이 이제 입법을 낼 수 있는 국민발안 국민소환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이 내용에 대한 반응이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많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민소환제 그리고 주민투표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국민참여으로 확대하자는 일환이겠죠.

▲진성준 비서관 : 그런데 지금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은 가능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하자고 해서 지방정부가 권한을 많이 갖는 만큼, 그 지방정부도 역시 주민의 통제 속에 있는 거다. 지방자치권이라 하는 것도 우리 국가의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분명하게 하고. 그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의 형식인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문발안을 헌법에 규정하도록 명확히 했던 것입니다.

▲김선 행정관 : 가끔 뉴스 보면 주민소환제를 어떤 지역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효과를 발휘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뉴스를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헌법에 정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권한을 더 많이 돌려드리고 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 비서관님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아침에 내용 공부하면서 총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어요. 총강이란 뭔지 잠깐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진성준 비서관 :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총강은 전체적인 대강이다, 이런 뜻인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어떻다고 하는 걸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을 총강이라고 하는 장으로 묶은 것입니다. 여기 총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김선 행정관 : 나라를 총론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총강이라고 합니다. 문화의 자율성, 다양성 보장도 총강에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진성준 비서관 : 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을 국가권력이 통제할 수 없지요. 더구나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 행위를 했다고 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지원을 차단하고 하는 일은 야만 국가에서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 붙히지 못 하도록. 국가는 문화가 자율적으로, 또 다양하게 꽃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김선 행정관 : 명확하게 총강 안에 넣은신 거죠. 경제 조항 안에는 일단 토지공개념이 눈에 띄고요. 상생, 농어민과 소비자 보호,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기자분들의 질문도 많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약자, 경제적으로 좀 약자의 보호 느낌이 강합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주시죠.

▲진성준 비서관 : 먼저 토지공개념부터 말씀드리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더 늘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 당대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후손들, 미래 세대들이 다 써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의 재산이라고 해서 함부로 쓸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념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막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것으로 부가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적절한 어떤 제한 조치들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가령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는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나. 또는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생긴 초과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들이 과거에 입법된 예가 있었는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져서 부의 불균형과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면 그런 조치도 할 수 있다, 그 헌법적 근거. 그것이 더 이상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토지공개념을 넣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경제민주화 조항은 크게 손보지 않았습니다만, 현행 헌법 119조 제2항에는 그런 경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경제주체들 간의 조화를 통해서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경제주체들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해서'라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주체. 기업 또 국가, 가게. 다 경제주체인데, 경제주체들이 서로 상생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 그래서 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넣어서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선 행정관 : 또 대기업, 중소기업, 골목상권. 작은 기업이나 큰 기업, 슈퍼들. 많잖아요. 이런 곳들이 서로 배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서관님이 깨알같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 나오셔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개헌 발표, 이렇게 11시 50분에 설명해주시고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님 이렇게 발표를 총괄적으로 하시고 비서관님이 여러 방송을 통해서, 또 11시 50분 통해서 깨알 설명을 해주시니까 국민 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국민들께 상세히 전해 드리고 있는 점이 참 저는 너무 좋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일단 너무 좋은데. 국회 통과가 잘 될지,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서관님도 정무기획 비서관님으로서 걱정이 있으실 거 같아요. 어떠세요.

▲진성준 비서관 : 예 걱정이 큽니다.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한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개헌 논의가 시작된 것을 보면 거의 10년, 20년도 된 사안 같아요.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만큼은 꼭 좀 개헌을 했으면 좋겠는데, 각 정당들이 자기의 어떤 당략 당리를 앞세워 가지고 개헌 논의를 천연시키고 있어서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분들도 우리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저께도 발표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 한다는데 반대할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선 행정관 : 지역이 고르게 발전한다는 데 반대할 국회의원 분들은 없을 걸요.

▲진성준 비서관 :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나눌 거냐에만 골몰하지 말고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개헌하고. 여야간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할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대통령의 뜻이기도 한데. 아예 막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도 발의하지 말라고들 하시니까 저희들 걱정이 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가 이견이 없는 부분.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확대하고 또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렇게 나가자고 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하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이렇게 절절한 부탁 말씀 잘 들었고요. 지방분권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 확대, 모두가 공평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 이런 대의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맞춰 가면서 하면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 새롭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서관님 오늘까지 너무 감사하고 우리 뉴미디어비서관님 계신데 혹시 내일 예고 해도 되요? 아직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하구요. 내일도 또 발표하시죠.

▲진성준 비서관 : 마지막 발표입니다.

▲김선 행정관 : 내일 이어지는 발표까지도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은 새지 마시고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비서관님. 내일 저희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헌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1. 지방분권 총강 경제부분 내용해설

2.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지방분권 강화내용은?

3. 헌법의 총강은 무엇이며, 오늘발표 핵심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