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김선 행정관 :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김선이고요. 지금 특집, 3일째 진행되고 있는 개헌안 특집 11시 50분. 눈치들 채셨겠죠. 3일째 되는 오늘, 저희가 특집 마지막 시간으로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님 나와 계십니다.
▲조국 민정수석 :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김선 행정관 : 안녕하세요. 지금 3일 동안 국민들께 직접 정부의 개헌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날에는 전문과 기본권 분야, 둘째날에는 지방분권 총강, 경제분야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제까지는 우리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출연을 해주셔서 깨알같은 설명, 국회에 대한 부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수석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수석님, 민정수석이란 직무의 특성상 이렇게 대중 앞에 나오실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3일씩이나 이렇게 뉴스의 여러 면을 장식하시게 되시고 국민 앞에 설명을 하셨는데요. 소감이랄까,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조국 민정수석 : 말씀하셨듯이 민정수석비서관은 대외 노출을 잘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각종 행사에도 거의 따라 다니질 않는데, 이건 저의 업무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님의 개헌 발의를 대신해서 발표하겠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입니다. 저로서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자체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최고의 영광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런 보람을 느끼게 했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걸 발표하기 전에 각자의 방에서 무수한 시간 동안 많은 토론을 통해서 발의안을 만들어 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고, 이번 기회에 소개부터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 행정관 : 이렇게 진행까지 해주시는 민정수석님입니다. 마침 저희가 어제 저녁에 늦게 섭외 요청을 드렸을 때, 저희 비서관께 수석님께서 특별히 요청을 하신 것이 이 개헌안 준비를 위해서 너무나 고생하신 우리 민정수석실, 또 법무비서관실. 우리 청와대의 최고 유능한 행정관님들을 반드시 11시 50분에서 좀 소개해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옆에서 지금 점심도 못 드시러 가시고 기다리고 계신데요. 한분 한분 저희가 어떤 분들인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영태 선임행정관 : 그냥 전쟁 같은 3일이 지나간 거 같습니다. 그래도 되게 행복했던 시간이고 보람 있었던 시간 같습니다. 대통령님 보좌하고, 그리고 수석님 보좌에서 했다는 점에서 정말 행복했고. 그리고 국민으로서 30년 만에 우리나라의 틀을 새로 짜는 일에 동참하고, 그걸 보고, 그리고 그걸 내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선 행정관 : 감사합니다. 행복하지만 힘들었던 3일, 아름답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영태 선임행정관 : 결혼생활하고 비슷합니다.
▲김선 행정관 : 정확하시네요, 표현이. 저는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채향석 행정관 :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채향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선 행정관 : 라이브를 아십니다.
▲채향석 행정관 : 제가 전에 방송을 좀 해봤거든요. 농담이고요. 저도 사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헌법, 그런 걸 만드는 역사의 현장에 섰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컸고요. 전기회로판 하나 하나가 큰 등불을 켤 수는 없지만, 그 하나 하나가 제 역할을 못하면 등불이 켜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작지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 공무원 같은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김선 행정관 :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철 선임행정관 : 저는 민정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광철입니다.
▲김선 행정관 : 어떤 3일을 보내셨습니까?
▲이광철 선임행정관 : 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담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헌법을 마련하는 데에 비록 말석이지만 이런 것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또 수석님께서 발표하시는 문항 하나하나를 정리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수석님 말씀하셨지만 참으로 행복했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헌법안이 모쪼록 국회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정의로워질 수 있었으면, 그리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뵈니까요, 다들 얼굴은 되게 피곤하신데 기분은 굉장히 좋은신가봐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황현선 선임행정관 : 안녕하십니까. 민정수석님을 보좌하고 있는 황현선 선임행정관입니다.
▲김선 행정관 : 고생 많이 하셨어요.
▲황현선 선임행정관 : 저는 민정수석실에 법조인 아닌 사람이 몇 없는데, 그 중 한 사람입니다.
▲김선 행정관 : 얼마나 능력있으시면.
▲황현선 선임행정관 : 그건 아니고요. 이번 개헌 작업에서 제가 조문을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문안 작업에 제가 작게나마 힘을 보탰고요. 생애 첫 티비 출연이 청와대 라이브라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김선 행정관 : 꼭 필요한 역할을 해주신 거 같고요. 이 출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황현선 선임행정관 :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우리 비서관님 저기 도망가 계신데. 쫓아가야지. 안녕하세요. 놓칠 수 없지, 또 이런 기회.
▲김형연 법무비서관 : 안녕하십니까. 법무비서관 김형연입니다. 고생은 했지만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찾아 뵙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며칠 후에 아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특별한 주제로 법무비서관님은 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국 수석님 모시고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개헌안 발표, 아까도 민정수석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업무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부에서는 왜 이걸 민정수석이 발표하느냐, 이런 궁금증 또는 비판들도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논평까지 내서 민정수석이 할 일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런 비판과 의문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조국 민정수석 : 기자분들과의 백브리핑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당연히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개헌안인데 개헌안을 만드는 비서관실이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연합해서 같이 준비를 해왔는데. 실제 조문 작업들은 민정수석실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이 법학교수 출신이라서 나가서 한 게 아니라, 업무상, 이 업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특히 곧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습니까? 발의까지 저희가, 발의안을 준비하는 데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언론에서 어떤 분이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완전히 착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발의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의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시고,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저희는 발의 전 단계의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걸 보좌하는 게 수석보좌관, 수석비서관들의 업무인데, 그 중에서 바로 저의 업무인 것이죠.
▲김선 행정관 : 그렇다는 말씀하셨고요. 오늘 발표하신 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권력구조 부분 개정안을 발표하셨습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 부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부분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거 연령 하한 문제는 꾸준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왔지만요. 각자 당의 입장, 유불리에 따라서 의견이 갈려왔던 부분입니다. 선거연령 낮추는 것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조국 민정수석 :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상당수 기성세대들이 18세 정도를 애기 정도로 보는, 어린이 취급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현대사만 보더라도 보면 4.19혁명 때부터 최근 촛불시민혁명 때까지 청소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의사표시가 정말 중요했다고 보고, 그것을 받아 안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 헌법을 떠나서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라고 사실상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는 해놓고 연령 인하에 관련된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개헌을 발의할 때 헌법에서 18세라고 못을 박게 되면, 그것을 안 바꾸면 모두 위헌이 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분명히 하자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선 행정관 : 지난 촛불혁명 때도 우리가 많이 느꼈는데. 촛불광장에 나온 우리 젊은 친구들, 특히 고등학생들이 발언하는 거 보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의 생각 수준이 정말 못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신 국민들도 계실 거예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안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오래 이야기 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국민의 뜻이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국 민정수석 : 이게 오랜 논쟁이죠.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 하에서는 표를 얻은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게 아닌 상태입니다. 이걸 바꾸자고 여러 논의가 있었고, 과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빨리 바꾸라는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당 대표를 하실 때는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표의 비례성을 높이자라는 제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예 헌법에 표의 비례성을 높인다고 규정하게 되면 그걸 높이지 않게 되면 위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걸 계기로, 이건 민주주의를 매우 높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말로 하면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구에 사는 사람의 표는 다른 지역구 사람 표보다 어떤 경우는 반, 어떤 경우는 2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투표를 하는데 그 한 표가 사실상 대선에 보면 똑같은 한 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헌법에 규정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법을 통과시키도록 설득하고 강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국민들의 한표 한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서 국회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권력구조 부분 개헌에 대해서,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개헌을 얘기할 때 권력구조 개편.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권한 분산, 그리고 국회의 권한 강화, 이게 핵심 아닙니까 수석님?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 얼마나 어떻게 분산이 되는 것이고, 국회는 또 어떤 권한을 얼마나 갖게 되는 것인지. 굉장히 내용이 좀 길긴 한데요, 라이브 맞게 좀 빠르고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국 민정수석 : 제왕적 대통령제다.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런게 다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하자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봐서 8개 정도의 대통령 또는 정부의 권한을 내려 놓았습니다. 첫째는 국가원수라는 지위를 삭제했습니다. 권위주의적 느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고요. 두 번째 대통령이 특별사면 할 때 반드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헌법에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장을 지금은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개헌안에서는 재판관끼리 호선하도록 서로 빙글빙글 돌아서 소장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소장님 임명 건을 삭제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는 국무총리 권한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말을 삭제했습니다. 그 말은 대통령이 명이 없더라도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면서 총리 역할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두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정부의 법안제출권. 정부가 법안 제출한다는 건 사실상 대통령이 제출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국회의원 열 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고요. 국회예산심의권을 강화해서 국회의 희망사안인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대통령이 수장인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국회로부터의 감시 견제를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국회가 동의해야 하는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또 한번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권위주의적인 부분은 삭제하고 국회의 감시나 역할은 더 강화해서 분권을 더 명확히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약간 민감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정부 형태에 관해서는 대통령제 유지로 결론을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각제, 국회 총리추천제, 총리선출제 또는 여러가지 이름으로 살짝 변형된 의원내각제 논의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정부의 개헌안에서는 이런 의원내각제는 채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조국 민정수석 : 지금 보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등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은 모두 의원내각제입니다. 의원내각제의 변형일 뿐입니다. 각 나라에서, 주로 유럽인데. 유럽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대통령을 직선하는 나라도 있고 여러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주 상징적 의미밖에 안 갖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름을 뭐라고 붙이던 간에 지금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야권이나 또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각종 제도는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것인데, 현재 국민들께서 전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김선 행정관 : 국민 대다수 의사는 대통령제 유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고요. 그래서 채택하지 않으셨다.
▲조국 민정수석 : 그리고 총리추천제, 총리선출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핏 보게 되면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하고,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좋지 않느냐' 라고 보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그런데 이건 국가 운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치문화를 보게 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여야가 달라도, 진보 보수가 달라도 연정을 하고 서로 동거정부도 만들고, 백년 이상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있다면 과거 DJP연합이 있습니다만, 그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 통상 여야가 대립하는 구조인데. 만약에 총리 추천제 또는 선출제를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총리가 속한 당과 대통령이 속한 당이 다들 경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적 전쟁 상태로 벌어집니다. 국가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국무위원, 즉 장관을 제청하게 되어 있는데 제청을 거부해버리거나 또는 제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까. 여소야대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당인 경우에도 정부 총리가 권력투쟁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 국정운영이 안 됩니다. 이 경우는 문재인 정부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향후,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에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대통령과 총리 간에 항상적 긴장 또는 권력투쟁 상태가 벌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 행정관 : 지금 이제 보면 대통령하고 총리가 각각 다른 정당에 속해 있는 거.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것이 분권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석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 같은 당일 경우도, 다른 당일 경우도, 권력의 속성상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당일 경우든 다른 당일 경우든 권력투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김선 행정관 : 우리 정치의 기존 풍토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정안에 명시를 하셨습니다.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도 발표를 하셨는데 이건 그동안 개헌안 작업하면서 꾸준히 조사하고 논의하신 결과죠?
▲조국 민정수석 : 이건 저희의 조사뿐만 아니라 언론, 국정자문위 등등 모든 데에서 조사했을 때 압도적 다수는 4년 연임제였습니다. 그걸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선 행정관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4년 연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꼼수'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조국 민정수석 :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죠. 이 개정된 헌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차기 대통령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더 대통령 한다더라는 희한한 글들이 카카오스토리 등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황당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 행정관 : 황당하고 한심하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사법제도 개선 부분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권력분산과 사법 개혁, 민주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전횡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조국 민정수석 : 우리나라의 최고 사법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는데요. 두 개를 구별하자면 사법부 독립이라고 해서 사법부 독립이 보장되는 쪽이 어디냐면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행정부나 입법부가 그 구성에 전혀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해서, 구성부터 국회가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국가의 공통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는데 현재 사법부의 인사권을 대법원장 1인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판사들이 대법원장 눈치를 보게 됩니다. 판사가 되면 대법관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역시 대법원장이 쥐고 있습니다. 이건 곤란하다. 대법원장 외에 대법관 또는 평판사, 이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중요한 사법개혁 중 하나고요.
아까 말씀하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대법원과 달리 국회의 의사가 반영이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오직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과 달리 정치한 법 논리를 몰라도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결단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조직인데. 종종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그런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에 있다는 결정인데요. 그런 결정은,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에 있다 없다는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예도 그러한데,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처럼 법률가기 아니라 하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이 됩니다. 물론 그에 대한 법률 논리나 법적 지식은 그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들이 보좌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쪽 길로 가자.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서 판사가 아닌, 법률가가 아닌, 보통 평인들의 생각과 인식, 경험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김선 행정관 : 좀 잘만 만들어진다면 변화되고 다양화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댓글 주시고 있는데요. '조국 수석님 설명 명쾌하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질문을 주셔야 되는데 너무 좋은 평가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시청자가 1,500명이 넘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설명이 쏙쏙 들어오고 명쾌하다'.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볼게요.
수석님 이게 좀 본질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왜 하필 지금 개헌인가, 하는 궁금증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지,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번 개헌안의 의미, 그리고 이 개헌으로 바뀌게 될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한번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조국 민정수석 :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자면,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세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헌법은 단어 하나가 바뀜에 따라 법률이 바뀌어야 되고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3번에 걸쳐 발표드린 걸 요약해 드릴 수는 없는데.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과 입법부의 법률과 행정부의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전체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법부의 인적 구성이 바꾼다는 것은 판결이 바뀐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바뀌면 나라 전체가 바뀌는 것이고, 나라 전체가 바뀌면 그 나라에 사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지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왜 이때냐 하는 얘기를 하면, 아주 형식적으로 말하자면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시기에 개헌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만이 아니라 당시 모든 대선후보가 개헌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권리이자 의무이죠. 형식적인 논리고요. 형식적인 걸 떠나서도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이 가장 최적기라고 보는 것이, 지방선거가 임박했습니다. 임박한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투표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더욱 더 빨라지고 쉬워지기 때문인 거죠. 그외 선거 수를 줄여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12월에 하면 되지 않냐는데, 그럼 왜 지금 못하느냐. 모든 조문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왜 4월에 하지 못하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김선 행정관 : 지금 페이스북, 유튜브로도 질문 많이 주고 계시고요. 의견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수서형님께서 '유튜브로 1,600명 돌파'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점심보다 청와대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질문 들어온 것 중에 뭐 언급하실 거 있으세요?
▲라이브 관계자 : 국민소환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 국민소환제도는 의원들을 소환하는 거죠. 그래서 반하지 않고요. 대통령제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제에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통제장치가 있다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통제장치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치학적 용어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한을 아까 여덟 가지 정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제왕적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왕적 국회의원에 대한 통제장치도 필요한 것이죠. 그게 국민소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수석님 발표도 하시고 이렇게 십여 분 넘게 저희 1150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제 진성준 비서관님께도 똑같은 질문 드렸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 개헌안 준비하셨는데요. 국회통과를 걱정하는 국민들 계십니다. 정부안 통과를 위해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민청원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국회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부탁드리고 마감을 할게요.
▲조국 민정수석 : 국회에 정말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가 정권교체가 되고 난 뒤에 대통령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몇 번의 기자회견과 각종 회의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빨리 국회에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금 10개월이 흘렀습니다. 국회에서는 조문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개헌을 하실 것인지 조문을 보여주십시오. 저희는,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안을 내셨습니다. 그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그걸 논의해서, 협상을 하든지 절충을 하든지 해서 4월에 통과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4월에 국민투표 법을 바꾸고 6월에 통과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 꼭 그 책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이런 인식도 하나 있는 거 같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반대할 건데 하나마나한 얘기 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번에 저희가 브리핑 했던 내용, 그리고 곧 발의될 그 내용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이런 개헌안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먼저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통과하는 1차 관문은 국회이고, 2차 관문은 국민투표입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개헌안이 괜찮다, 통과되어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신다면 국회의원님들께 전화 걸으시고, 이메일 보내시든지 해서 설득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김선 행정관 : 예 적극적인 참여, 부탁해주셨습니다.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로도 전체 전문이 4시에 전달이 될 거죠. 언론에 풀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국 수석님 발표하신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카드뉴스로 만들어 놨어요. 전체 문안을 보시기 힘드시다면 카드뉴스로라도 내용들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통과도 안 될 건데 공연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마세요. 진짜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발표 초반에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 30년 만에 새로 예쁘게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꼭 정말 국민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그릇이 잘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