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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 관련 청와대 브리핑

2018-04-04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시한번 국회의 성의있는 개헌논의를 촉구 드리며 오늘은 특별히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만 되어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것입니다.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4월 4일

대통령 비서실장 임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