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면서 제4회 ‘국민안전의 날’입니다.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개월 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되었습니다. 30여만 개의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사각 지대를 현장 점검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5월로 예정된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4월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지난 3월5일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천여 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 장애인 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접근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 간 단 2건에 불과합니다. 관계 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