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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6월 27일 「11:50 청와대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Q&A” with 조국 민정수석

2018-06-27

“검경수사권 조정 Q&A”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합니다. 



<왜? 수사권 조정인가>


Q. 김선 행정관 :수사권 조정 논의는 상당히 오래 지속됐던 것 같아요. 이 논의가 언제부터 왜 시작된 것인가요?


A. 조국 민정수석: 대통령께서 참여정부때 민정수석 하실 때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때는 ‘검경 양측을 모아서 직접 양측이 조정하고 논의 해보라’ 라고 하셨고. 당시 저는 수사권조정 위원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민정수석, 저는 수사권조정위원이었는데 당시 1년 이상 논쟁하다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대통령께서 2012년 수사권 조정 공약을 스스로 만드셨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로 대통령 되시고 전 민정수석이 된거죠. 그래서 ‘이번기회에 새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단순히 대선공약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제가 1월 달에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의 권력 기관 개편’의 방침이 있는데 그 방침의 중요한 일부로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마무리한겁니다. 

기억 하시겠습니다만, 공수처는 작년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에 이어서 수사권 조정을 2탄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과 의미>


Q. 김선 행정관: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인가요?


A. 조국 민정수석: 일단 ‘수사권 조정 문제를 왜 하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는 검찰개혁 문제가 있고요. 검경간의 권력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왼쪽에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표 참조) 한국 검찰이 OECD국가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강한 권력을 독점하다보니 검사의 부패·비리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어느 정도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보며 설명)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대표적으로 알만한 나라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데 검사가 기소, 즉 공소를 제기하는 힘을 갖는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차례차례 보자면, 검사가 수사권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 일본, 독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없는 나라(미국, 영국)도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즉 검사는 자신의 수사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 한국은 있습니다, 일본은 폐지된바 있고요, 물론 다른방식으로 지휘를 하지만요. 독일은 있고 또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검사는 검사 말고 검찰청 안에 ‘검찰수사관’이라고 해서 몇 천명의 독자 수사 인력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라는 게 있는데, 그 피의자신문 조서에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할 때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사 작성 조서는 경찰작성 조서 보다 아주 우월한 효력을 인정합니다. 다른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영장청구권, 한국은 헌법에 따라서 검찰만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는 경찰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 검사의 권한이 아주 크죠. 권력기관인 검경이 서로 견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Q. 김선 행정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건, 이게 우리 국민에게 뭐가 좋은건지? 우리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건지입니다.


A. 조국 민정 수석: 검찰과 경찰 모두 강력한 권력기관입니다. 강력한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하게 만들면 즉, 권력과 권력이 서로 견제하게 만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사권 조정안을 보시면 (좌측 판넬 참조 :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관계도) 보시면 경찰에서 수사권 남용이 있다, 세가지입니다. ‘1.경찰이 인권침해를 했다. 2. 경찰이 법령 위반을 했다 3.경찰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하게 되면 검찰로 간다’ 라는 것을 경찰은 반드시 시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미란다 고지란거 들어보셨죠? 당신에게 묵비권이 있습니다, 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현행법상. 그것 외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경찰 수사시에 경찰이 시민에게 ‘만약 내가 수사권 남용, 즉 인권침해, 법령위반 하게 되면 이 사건이 검찰로 갑니다’라는 것을 그 시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시민들은 인권 옹호가 될 수 밖에 없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경찰은 인권침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점에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요.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단계에서 1차적 수사종결이 이뤄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효율 차원에서 수사를 한번만 받으면 됩니다.


Q. 김선 행정관: 그럼 경찰에 가서 같은 얘기하고 검찰에 가서 같은 얘기해서 불편을 겪는 일들이 줄어든다는거죠?


A. 조국 민정수석: 대폭 줄어드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경찰에 가서 똑같은 얘기하고 검찰 가서 똑같은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나온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에서 일단 한번 마무리되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시민들이 경찰단계에서 한번 조사를 받는다. 그 점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한 이유>


Q. 김선 행정관: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셨다고 강조 하셨습니다. 특별히 대통령께서 이 문제, 강한 의지를 갖고 쭉 챙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A. 조국 민정수석: 앞에 말씀드렸던 이유와 중복될 수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원래 인권변호사 아니셨습니까? 변호사이자 법률가로서 검경의 수사 실태를 몸으로 체험 하신겁니다. 그 뒤로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 하면서 우리나라 검경의 관계가 어떻게 되야할 것이지에 대해 어느누구보다 가장 먼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12년 17년 대선공약 모두에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경 모두 불만족하는 조정안?>


Q. 김선 행정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몇 기사를 보면 ‘검경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조정안’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A. 조국 민정수석: 당연히 만족 못하겠죠. 검찰은 어떤 입장이냐면, 현재 제도 즉 1948년에 만들어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이니까, 그 제도를 변경하려니 불만일 것이고. 경찰은 검찰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즉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수사권 독립을 원하므로, 조정안이 불만입니다. 즉 검경 양쪽 불만은 당연하고요. 그 이유 때문에 검경 양 당사자가 아니라 두 장관님과 제가 조정안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두 쪽은 전혀 합의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언론이나 학자,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하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비판점 중에 의미 있는 것들은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반영 될거라고 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건, 수사권 조정안은 특정 집단 특정 조직 특정 개인의 입장을 온전히 채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대통령께서 국민에 대한 약속, ‘경찰은 1차적 수사에 있어서 많은 자율성을 가진다. 검찰은 직접수사를 줄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사후통제에 집중한다’ 라는 대선공약을 내셨어요. 대국민 약속입니다. 두 장관님은 넓은 의미에서 대통령님의 참모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개인의 입장, 특정 단체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해서 그것을 안으로 채택할 수는 없다라는 양해말씀 드립니다.


<라이브 댓글 Q&A>


Q. 김선 행정관 : 라이브 댓글을 통해서 질문 들어온게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역토호와 자치경찰이 유착될 경우는 없는지 걱정됩니다. 부패하지 않을까요?" 라는 댓글 질문이 있습니다.


A. 조국 민정수석: 언론에서 그런 비판, 우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유착이 되지 않을까? 지역토호와 자치경찰이 유착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요. 두가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 통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재는, 자치경찰이 유착되는 우려는 수사권 때문일 것입니다. ‘수사를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 지역토호가 로비하고 뇌물주지 않을까,’ 자치경찰은 수사보다는 주로 치안, 교통, 경비 이런 쪽에 권력을 갖게 됩니다. 국가수사권이란 것은 우리가 연방공화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주단위로 경찰권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공화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긴 해야하지만 연방국가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 국가 형벌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나눠서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이렇게 줄 수는 없는겁니다. 중앙통제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권을 둘러싼 유착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Q. 김선 행정관: 추가질문 하나, "국수본에 대한 감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조직자체가 부패하는걸 막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A. 조국 민정수석: 국수본에 범죄가 있다고 하면, 검찰이 수사하거나 공수처가 수사 할 것입니다.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국수본이 만들어진다고 합시다,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공수처가 만들어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 검찰은 통제를 하려고 할 겁니다. 양 기관이 국수본과 검찰청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는. 앞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검찰도 수사대상이 됩니다. 아마 국수본도 고위관부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과 권력이 서로 상호견제하고 통제하면 그 속에서 권력의 남용이 줄어 들죠. 수사는 제대로 되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은 보호된다고 봅니다.


<남은 절차와 국회가 할 일들>


Q. 김선 행정관: 남은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국회의 역할이 클 것 같은데요.


A. 조국 민정수석: 국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총리님이 주재해서 두 장관님이 합의문을 내셨는데, 법률을 만들순 없죠. 법률을 만들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공수처 문제건, 수사권 조정 문제건, 자치경찰 문제건 권력기관 개편 문제는 진보 보수 좌우 여야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현재와 같은 권력구조로서는 국민들의 인권보호 불편해소가 안된다’ 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국민만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을 만들자. 권력기관끼리 서로 견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 라는 것이 대통령님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지금의 안이 절대선은 아닙니다. 국회가 여기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시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셔서 현명한 입법선택을 바랍니다.


<공수처, 하실 건가요? 추진 상황은?>

Q. 김선 행정관: 수석님, 제일 많이 올라온 댓글이 ‘공수처 하실건가요? 언제되나요? 어떤 과정이 남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A. 조국 민정수석; 일단 공수처는 과거에 검찰에서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무일 총장께서도 공수처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가장 강한 반대였던 검찰이 반대하지 않겠단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제 공수처는 국회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국회가 선택하려면 국민들이 공수처를 다시 한 번 지지해주셔야 합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뜻을 모으시고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셔야만 공수처가 만들어집니다. 공수처 만들어지면 검찰 경찰 물론이고 저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를 감독,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이 훨씬 더 부패가 없는 깨끗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