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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제29회 국무회의

2018-07-03
제29회 국무회의

"제2연평해전 전사자, 국가의 예우 늦어진 데 대해 사과"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월3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고한 <성희롱 성폭력(미투) 방지 보완 대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1) 제2연평해전 관련


“제2연평해전 당시에는 전사자들을 특별히 예우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순직자로 예우를 했습니다. 그것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해서 참여정부 때 전사자에 관한 특별한 예우를 더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민성금을 모아서 보상을 해 드리는 형식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전사자로서의 예우나 정신적인 명예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행령으로 비로소 그러한 예우를 다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늦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국방부 장관께서 유족들을 한번 특별히 초청을 하셔서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서 사과 말씀도 드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되었다는 뜻도 꼭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2) 홍대 몰카 사건과 혜화역 시위와 관련한 대통령 말씀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았습니다.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고요. 그게 상식이겠죠.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죠.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문제의식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입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미약합니다.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을 보십시오. 명예훼손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신문사가 문을 닫는 정도의 엄중한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여성들의 원한 같은 것이 풀리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오히려 성별 간에 서로 갈등이나 혐오감만 더 커져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