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자유한국당 곽상도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점입가경’이라며,
-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발언했습니다.
o 지난 6. 18. 민정수석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당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o 위와 같은 토착비리 대응책 마련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 검·경 등 수사기관 및 행안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ㆍ감찰권한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o 한편, 이와는 별도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에 대하여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만,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8. 7. 10.
민정수석비서관 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