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으로부터 창설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영신 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보고에서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선거 개입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에 의거해 처벌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이는 지난 8월14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유로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확인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정원이 축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원대 복귀하는 기무부대원에 대해서는 고충상담 등을 통해 숙소 및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1일 예정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남영신 창설준비단장을 비롯한 창설준비단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남영신 창설준비단장은 오늘 보고에서 “과거 기무사의 잘못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통해 오직 국민과 국가안보만 수호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거듭나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고에는 국가안보실장, 안보실 1차장, 민정수석 등이 배석했습니다.
2018년 8월 21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