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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이 사설이나 기사를 통하여 여야 정당이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의 검증부실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입법부가 추천하거나 사법부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 같은 이유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의 논리에 따르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와대가 검증한 5명의 장관 후보자 및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 원천배제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