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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해외순방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오용했다. ”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고 발언(연합뉴스, 18. 9. 21)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건은 대통령의 인도 순방기간(‘18. 7월)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인도 뉴델리 Oberoi 호텔내 중식당(Baoshuan)에서 집행한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집행 건입니다.
*참고로, 영수증에는 상호명이 Oberoi Baoshaow로 되어 있음
다만,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8일에도 언론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