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본관 접견실에서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및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뒤 가진 환담 자리에서 “유남석 헌재소장님은 법원에 계실 때 헌법재판소에 두 번 파견나간 경험이 있고 헌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하는 등 법원에서 최고의 헌법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런 분이 헌재 소장을 하게 돼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이석태 재판관은 재조경험이 전혀 없이 33년 동안 재야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여성법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약자 편에 서는 것은 물론 인간적 배려가 돋보이는 다양한 활동을 했다. 두 분이 헌법재판소가 다양하게 구성되고 헌법정신이 잘 구현되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두 분의 재판관이 임명됐으나 아직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다. 헌재는 일곱 분 이상이 모여야 심리가 진행되는데 국회에서 3명의 재판관에 대한 선출 절차를 완료해주지 않아 헌법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다른 분들의 일이 많아진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상태”라며 “국회가 하루 빨리 헌재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절차를 마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재가 30년이 지났다. 과거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미래의 헌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석태 재판관은 “청문회를 거치다보니 제가 일해 온 단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정치적 편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편향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성과 균형감각을 살려 직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재판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났으나 충분히 위로해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세밀한 부분까지 그런 분들의 음성을 잘 들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9월 21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