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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입니다. 또한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홍장표 경제수석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우리의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서 높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작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달러 기준으로 시간당 5.75달러 정도로 'OECD 27개 국가 중에서 16번째 정도의 수준으로 중간보다 낮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OECD 회원국가 중에서 12번째인 미국의 7.16달러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고요.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에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와 관련된 대책들을 마련했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칙을 갖고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고용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저임금 인상과 그 다음에 이를 통한 가계소득 증진이 결과적으로 내수 확대와 나아가서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종의 경제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예년 평균 상승률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해서 이를 지원하기로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약 3조원의 재정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금지원을 통해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감소가 이루어지거나, 자영업자의 폐업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실제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소득은 0.4%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영업비용이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여러가지 사업 경영구조가 어려워졌다. 이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전방위적인 대책들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예컨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우대수수료를 받는 가맹점이 180만 개에서 200만 개 정도로 늘어날 것이고,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매출 3억에서 5억 원의 가맹점들도 1.3% 정도 수수료가 낮아지게 되는데, 그 혜택은 한 27만 개 정도의 가맹점이 받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기업이나 일종의 계약관계에서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점에 놓여있던,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방안들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예컨데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대상을 기본적으로 확대할 그런 방침이 되겠고요.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여러가지 불리한 계약 조건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법 제도 개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가맹점 점주들께서 월 가져가는 금액이 200만 원 정도밖에 이르지 않는다. 사실상 우리 경제구조상에서 불공정계약관계가 대단히 만연해서 그 부분에서 실제로 이런 최저임금 문제들이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앞으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풀어나갈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부분을 계속 보전하는 방식들은 기본적으로 한시적인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이를 감내할 수 있는 경영구조 개선과 가계소득을 단계적으로 증진시켜서 새로운 변화들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출발점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경우에도 프랑스와 영국, 이런 선진국에서도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세액환급제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내수를 증진시키고, 또 나아가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첫 단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서, 지난 대선 시절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약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그리고 소상공인대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협조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잘 풀릴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계가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바로 그 점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번 조치는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해서 가계소득을 늘려서, 이것을 바탕으로 내수를 증진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득분배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첫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계와 내수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그런 정책의 첫 출발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최저임금 1만원의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떨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의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친절한 청와대- 최저임금 대책 편(홍장표 경제수석)
"최저임금, 사람답게 살 권리"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성장한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된 금액이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사람답게 살 권리'로, 이번 인상이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인건비 부담이 늘게 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지난 7.17 수석보좌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
"내년도 최저인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입니다. 또한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합니다."
"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발언대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릴 수 있을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을 만나봤습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국내 최고 전문가입니다. 기존 성장주도 정책이 '고용 없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게 가능할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부 대책을 중심으로 직접 설명을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