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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은 총 470조 5천억 원,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사회안전망 예산’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 근로장려금(EITC) 3조8천억 원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예산을 올해 1조2천억 원에서 3조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 12조7천억 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기존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보육원 퇴소 아동 월30만원 자립수당 지원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예산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2조 8천억 원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8천억 원 반영했습니다.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 100만 점포 지원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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