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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정례브리핑

2018-11-29

대변인 :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건영 상황실장 사칭 메일 건과 민정 특감반 두 건입니다. 


일단 한국일보에 난 내용 대체적으로 다 맞고요. 조금 내용을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의 공식메일이 아니고 개인메일이라고 하는 점, 우리 국내에서 흔히 쓰는 국내 계정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윤건영 실장이 청와대 내의 전산정보 책임자에게 바로 신고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 쪽에서는 일단 윤 실장의 이메일에 대해서 보안을 강화를 하고 자체적으로 이 IP에 대한, 이메일에 대한 분석 및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계정 회사라고 해야겠죠, 국내 계정 회사에 또 통보를 하면서 IP 추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본 결과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에 해당되어서 추적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요. 의미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경제에 실렸던 것과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가짜문서를 조작을 해서 그걸 해킹한 또는 사칭한 이메일을 통해서 관련자들에게 유포를 한 것이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성격으로서 성격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정 특감반원 건에 대해서는 이 해당직원은 특감반의 행정요원이고요. 소속은 대검찰청 소속 검찰주사 6급에 해당됩니다. 하여튼 민정 쪽에서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복귀 사유와 비위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문서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왜 청와대에서 징계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파견직원에 대해서 징계권이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78조를 보시면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그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서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공식문서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자료를 현재 작성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KBS 보도 가운데서 첫 번째 꼭지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고요.


두 번째 꼭지 가운데에서 일단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 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고 특별승진을 신청하기 위해 돌아간 것뿐이다”라고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 사람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로… 그런 구두 통보한 걸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도 그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라고 답했다는데 그 기관의 장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관계자들에게 전파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