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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대사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7년 8월 김태우가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당시 국회사무총장, 현 주러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인사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의 인사검증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습니다. 참고로 국회사무총장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입니다.
민정수석은 그 첩보에 인사검증에 참조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인사 라인은 자체 조사결과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인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인사 라인과 별도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김태우의 첩보 내용과 우윤근 측의 변소 및 소명자료 그리고 과거 검찰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태우의 2017년 첩보 내용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2015년 3월3일 한국일보의 기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천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습니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 우윤근은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2017년 8월 청와대의 민정이 김태우의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김태우가 1년도 더 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김태우의 말이 맞다면 2018년 11월이 아니라 2017년 8월 쫓아냈을 겁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운운한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거지 임종석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 대사와 변호인 등 관계자를 통하여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 보도해주길 바랍니다.
2018년 12월 15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