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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12-27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 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화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