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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조해주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월 19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