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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관련 서면브리핑

2019-04-02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7시4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월7일까지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등 2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2개 부처 장관은 4월 3일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됩니다. 



2019년 4월 2일

청와대 부대변인 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