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법으로 정해집니다.
여야 4당의 합의에 따라 행정·사법·입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 총 7천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300명도 포함됩니다.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