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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공수처법 수사대상 대통령 포함 7천여 명

2019-04-2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법으로 정해집니다.


여야 4당의 합의에 따라 행정·사법·입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 총 7천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300명도 포함됩니다.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