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보도가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KBS「시사기획 창」과 관련한 저의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조선일보」까지 가세해서 허위 보도에 가세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라서 해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BS가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시사기획 창」제작진, 그리고 KBS 노조, 성명의 주요 내용 중에 ‘청와대는 무슨 근거로 사과 방송을 요구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보도가 허위이기 때문에 사과 방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사과 방송 명령이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입니다. 저희가 통상 요구하는 정정 보도와 사과 방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주장입니다.
KBS 측은 또 ‘KBS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측이 보도 내용에 수긍할 수 없다면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등에 정정 보도등을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정정 보도 신청 등을 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KBS 측이 거부하면 당연히 언론중재위원회로 저희는 갑니다.
또 ‘청와대가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창 제작진은 방송 전에 사실 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쳤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지난번 보도 이후에「미디어오늘」에서 취재가 있었습니다. KBS 제작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KBS 기자는 저희 방송 내용은 모두 팩트를 근거로 제작됐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작 과정에서 청와대에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를 물었지만 이 기자는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팀장은 모든 취재는 홍보실을 통해서 해 달라며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방송 전에 사실 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 KBS가 밝혀야 합니다.
또 하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에도 수차례 입장 표명을 요청하기까지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입장 표명을 요청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저희 내부 확인 결과, 순방에 동행했던 고민정 대변인에게 6월11일, 6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온 사실이 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순방에 동행했다는 사실은 웬만한 국민들도 알 겁니다. 문자 내용도 특별한 사안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번호로 자신이 누구라고 하고 보내온 문자입니다. 저희에게 공문으로 무슨 질문이 온 적도 없었습니다.
대변인이 해외에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도 수차례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라고 하면 고민정 대변인에게 보낸 이것 말고 누구에게 어떤 입장 표명 요청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지금 KBS 노조도 이 제작진의 성명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성명서로 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언론 탄압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KBS는 현재 저희 관점에서 보면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언론중재위, 법원, 당연히 저희가 가는 절차인데, 이 절차를 마치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KBS 노조와「시사기획 창」의 주장은 오늘 아침「동아일보」와「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동아일보」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KBS 주장을 전달했죠. KBS 노조의 주장 함께.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공영방송 KBS 보도에 개입한 것으로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희는 KBS 보도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조선일보」의 주장은 허위입니다. 허위 사실을 근거로 기사를 쓴 것입니다.
기사 내용에 이런 부분이 또 들어있습니다. ‘이는 방송 당일 윤 수석이 KBS 누군가에게 연락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저희는 방송이 나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KBS 누군가에게 연락했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미 제가 지난 21일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다음 날인 19일에 정정을 요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가 방송 전에 KBS에 전화를 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에게 밝히라고 요구하지 말고 기사를 쓰신 분들이 밝혀야 합니다. 이게 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