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저도'를 국민께 개방합니다

2019-07-30


- 1972년 대통령 별장지 지정 이후 47년만에 '저도' 국민 품으로 

- 대통령, 전국 17개 시도 국민, '저도' 마지막 주민과 함께 탐방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저도'가 빠르면 9월부터 국민들 품으로 돌아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전국 17개 시도 국민 및 '저도' 마지막 주민과 함께 저도를 방문했습니다.


'저도'는 진해와 부산을 보호하는 전략적 위치로 인해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군기지로 활용돼 해군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1972년부터는 대통령 별장지로 공식 지정돼 일반인의 거주 또는 방문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저도 일대 바다는 옛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이라며 저도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저도'에서 보낸 일화를 언급하며 "특별한 곳을 대통령 혼자서 즐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들이 함께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저도를 국민들께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군사시설에 대한 보호 장치, 유람선 선착장 등 시설이 갖춰질 때까지 시범 개방을 하고 준비가 갖춰지면 전면적으로 개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저도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던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곳 원주민이셨던 윤연순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함께해 주셔서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도에 살았던 마지막 주민인 윤연순 할머니는 7남매 중 5남매를 저도에서 낳고 가족과 함께 생활해 왔으나, 1973년 대통령 별장이 지어지면서 저도를 떠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연순 할머니 가족,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국민 100여명과 '저도 둘레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저도는 빠르면 오는 9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산책로, 전망대 등 일부 지역부터 국민께 시범 개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