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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인사청문회 관련 강기정 정무수석 브리핑

2019-08-30

오늘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된 정무수석 입장문을 준비했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 9월2일과 3일 양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습니다. 이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하여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만에 법사위를 산회까지 해 버렸습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