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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

2019-09-19

모두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승주 대표님, 대한민국 200만호 특허권자가 되셨고, 또 우리 김용성 교수님은 그 특허권을 발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형섭 대표님은 100만호 디자인등록권자시고, 또 우리 김관명 교수님은 그 디자인을 창작하신 그런 분입니다. 또 두 분 특허심사관, 디자인심사관도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1948년에 제1호 특허가 됐었거든요. 200만호 특허까지 70년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 우리가 200만호 특허를 한 것도 세계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대단한 성과죠. 근래에 특히 특허 속도가 빨라져서 최근 100만호, 100만 건은 9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1년에 21만 건 정도 특허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건수로 치면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그리고 GDP 당 특허 건수로서는 세계 1위, 또 국민 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 우리가 아주 당당한 세계 4위 특허강국이 된 것이죠. 


물론 아직도 과제들은 많습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과제들은 아직도 우리 특허가 어떤 원천기술, 소재·부품 이런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아주 건수는 많지만 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아직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적자의 폭이 갈수록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조만간 우리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집니다. 


요즘 우리 일본과의 사이에 소재·부품·장비 이런 국산화, 자립화 이런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그런 화두로 그렇게 대두가 됐는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이게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 두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후발주자들의 기술성장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그냥 R&D 열심히 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특허를 회피하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들을 개발했을 경우에 특허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특허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에 그것을 빨리 특허출원,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특허출원을 해서 우리 기술이 보호받는 이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다 우리 특허청이 중심이 돼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두 건의 200만호 특허와 100만호 디자인등록은 정말 각별히 생각되는 것이 200만호, 100만호라는 아주 기념비적인 호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특허의 경우에는 암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서 말하자면 암 치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원천 바이오기술을 특허를 낸 것이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디자인등록의 경우에는 생체신호, 뇌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뇌파를 중심으로 한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스마트 안전모에 대해서 등록을 한 것이어서 모두 우리 암 치료에 도움이 되거나 또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과 디자인으로 200만호, 100만호를 기록했다는 것이 더더욱 아주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특히 벤처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할 경우에 그것이 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대기업들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그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특허로까지 활용이 되었지만 다른 마케팅 능력이나 자금 능력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특허 같은 것을 좀 담보로 충분히 평가해서 벤처기업의 초기 운용비용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벤처기업들의 육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내 출원은 아주 왕성한데 해외 출원은 상당히 약한 편이에요, 우리의 수출 규모에 비한다면. 그래서 우리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또 특허권자들이 그 기술을 해외에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우리 특허청에서 각별히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