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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前 울산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합니다.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