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제51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12-03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88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겨울·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 총력적인 저감 대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최초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의 과태료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10만 원 이하로 될 텐데, 현재는 법 통과가 안 돼 다른 법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적용해 과태료도 25만 원으로 되어 있어 너무 가혹할 수 있다”며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가서는 곤란한 문제이니 법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건설기계에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는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능력을 갖추고 이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박 운항으로 인한 미세먼지도 높은 편“이라며 ”경유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선박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인 연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후환경회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전에 비해서는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오늘 대책이 완성된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보완하거나 더할 것이 있으면 계속 그런 노력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선박 사고의 원인 분석과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수부에 주문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돼 ‘국가 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7건이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과 지방직 이원화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에 불균형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각 시도 소방 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계급 구분 및 채용 등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대형재난과 화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의 지휘·감독권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ILO 협약 중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군사적 성격의 의무 병역은 ILO 협약 중 강제노동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비군사적 성격의 업무는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강제노동 협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업종이나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유연화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소방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의무 확대는 화재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회 지적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살처분 비용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강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3개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살처분 등에 대해서는 국비로 소요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시행 이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이나 소각․매몰․소독 등이 이뤄진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적용되는데, 이를 국민들께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첫째,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성과도 풍성하고, 회의 짜임새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외교부·부산시․기획단 등 관계자들께 수고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둘째, 아직까지 아세안과 메콩 국가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만큼 인식이 돼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아세안과는 제2위의 교역 규모이고, 개별 국가로 베트남은 수출 제3위의 국가이다. 우리 국민들이 (아세안으로) 많이 관광을 가기도 한다. 외교 다변화, 인적 교류 등 국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세안 판타지아 공연에서 아세안 10개국과 공동으로 작곡을 한 것이나 다문화가정이 참석한 것에 대해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아세안 환영 만찬에서 5G를 활용한 공연은 참석한 분들의 경탄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다. 우리의 수준이 많이 발전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세안과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잘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부대변인 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