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집행한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습니다.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인 것입니다.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특히 공무소의 자료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서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2항). 즉 공무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제처분을 자제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공무소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즉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2020년 1월 10일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