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임명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서형수 국회의원을 위촉합니다.
김기표 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제처 차장, 한국법제연구원장, 입법이론실무학회장 등을 두루 지낸 법제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특히 행정심판 관련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형수 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겨레신문 사장, 참여정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 등을 지내며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당면 현안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노후가 준비된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