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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구 관련 서면브리핑

2020-02-27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구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이 누차 정부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자세히 이유를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첫째,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별입국 과정에서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자가진단 앱’ 설치까지 의무화한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당국의 대응을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둘째, 그 결과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입니다.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전 중국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1명 중 4명입니다. 이들 4명은 모두 1월31일 이전에 입국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완치상태이며, 1명도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한 2월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이지만,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아닙니다. 2월 1, 2일 확진된 나머지 2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그 배우자입니다.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2월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實益)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에 대해선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부와 함께 특별관리를 더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셋째,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후베이성은 봉쇄 상태이므로 그곳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0’입니다.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 26일 1,404명, 하루 전인 25일에는 1,824명입니다. (자료/법무부 출입국상황실 종합통계)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월 들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례로 2월27일 입국한 중국인은 1,093명, 출국한 우리 국민은 1,406명입니다.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넷째,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중국 발표에 의하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749명을 기록한 뒤 19일(820명)부터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5일에는 406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의 신규 확진자입니다. 후베이성은 이미 봉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지난 21일 31명을 기점으로 22일 18명, 23일 11명, 24일 9명, 25일 5명까지 줄었습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상황 변화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기도 합니다.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란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聯帶)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입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이유 등으로 정부는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보다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입니다.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20년 2월 27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