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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제9회 국무회의 개최 관련 서면브리핑

2020-03-03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15분까지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정부세종청사, 17개 시·도를 영상으로 연결해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구에서 영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겸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의안 심의 전에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황 및 계획’,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최근 민생·경기동향 및 대응 방안’, 교육부·외교부·식약처·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 각 기관별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수급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판매제도 개선·보완, 마스크 증산을 위한 업체 지원 등을 통해 공적 물량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확보된 물량의 신속한 시장 출고로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1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26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긴급 이송되어온 코로나 방역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검사·격리·치료가 가능해지고 거부하는 경우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며, 마스크 등 방역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수출 및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검역법>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의료인 및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감시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법령이 시행되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 의료체계가 강화되어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능력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 6개 법률이 4월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임용·보수·복무 및 계급체계 등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8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동 대통령령 개정으로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튼실히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이 오는 3월11일 시행됨에 따라 국내복귀 판단기준 및 국·공유지 사용특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외 진출 기업이 정보통신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신축하는 등 사업장의 면적을 넓히거나 기존 사업장 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국내 복귀에 해당하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동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가 활성화됨으로써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산업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코로나19 사태 완전 종식을 위한 방역안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전국의 의료기관과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지원, 대구시 민간 의료 인력 지원, 국내 마스크 생산 효율성 향상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아이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를 즉각 지원키로 했습니다.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는 전체 의료기관 및 입원환자에게 200만장, 취약계층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이전까지 500만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공급 확대가 필요하나, 마스크 생산 필수 원자재인 MB 부직포(멜트블로운 부직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충분한 마스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위생용품용 부직포(기저귀, 물티슈 등)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을 MB 부직포 제조공정으로 전환과 마스크 완제품 및 MB필터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구축 지원을 위한 예비비 70억원을 지출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루 300만장 가량의 마스크 원자재 추가 확보, 마스크 생산업체 효율성 향상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계속 코로나19 사태와 사투를 벌이는 심정으로 방역긴장과 총력대응에 진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비심리 위축, 지역 고용사정 악화 등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 노력과 함께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가계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소득층 및 아동양육 가구에게 4개월간 상품권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별 피해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과 고용을 안정시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3일
청와대 부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