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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제13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20-03-17
제13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57분부터 11시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54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1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3월 초 국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온 법률안 54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이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일원화한 제정법으로서 피해방지, 사후구제, 벌칙을 강화하고 이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부당 권유행위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되며, 소비자는 위반 계약에 대해 일정 기간 내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가습기살균제와 생명·건강상의 피해 간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동산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권’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안에는 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6개월로 되어있으나, 이를 더욱 당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비부동산담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문 대통령이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18.3.13. 국무회의)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및 마스크 수입량 전체에 대해 오는 6월30일까지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활한 마스크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신청과 선정, 취소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투자가 촉진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안>에 따라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 분야 인적 교류와 정보 교환을 추진하게 됩니다.

오늘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2019년 고위공무원단, 지방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국립대 교수 등 12개 전분야에서 목표를 달성했으며, 여성 채용 목표를 달성한 7개 분야의 경우 2020년 목표치를 올려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3월11일 한국, 미국과 더불어 12개국 과학기술정책 리더 간에 열린 코로나19 관련 미(美) OSTP(과학기술국,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주관 다자 유선회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각국은 국가별 질병관리 상황과 집단 감염 사례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매 7~10일 간격으로 다자 유선회의를 계속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인들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은 세계경제 침체를 막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국제적으로 입국제한·격리조치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의 대응기조 등이 꾸준하게, 신뢰성 있게 설명되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외교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다방면으로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0년 3월 17일
청와대 부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