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 관련 서면브리핑

2020-04-10

문재인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10일 오후 5시부터 약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최근 적지 않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위로와 애도를 표명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상황에서 유럽에 비해 먼저 확산을 겪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이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세계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 차원에서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이 합리적 수준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필수적 기업인의 이동 등 경제 교류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코로나19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덕분에 “안정화 시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한국처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상태는 아니며 향후 1~2주가 고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과 방식을 공유받기를 희망한다며, 우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관련 의료물품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알려준다면 국내 수급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직접 지시하여 한국행 우크라이나 수송기에 한국 교민도 탑승하여 한국으로 돌아가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1992년 수교 이래 꾸준히 발전해온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 금년 중 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꼭 방문해 달라고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드린다”면서 “구체적 사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자”고 답변했습니다. 

 
2020년 4월 10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