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무회의, 법제처 관련 지시사항 서면브리핑

2020-06-09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법제처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의 법률 유권해석 기관은 대법원, 헌법은 헌법재판소이지만,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가 최고의 유권해석 기구”라며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법제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제처가 실제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에서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는 특히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법제처가 기존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적극행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형연 법제처장은 “양질의 신속한 법률자문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지난 1월 테스크포스를 발족했다”면서 “각 부처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해오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의 실천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부처입니다. 올 1월에 테스크포스를 발족한 이후 하루 이틀 만에 의견을 내리면서 각 부처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의 역할을 강화할 경우 각 부처가 외부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훨씬 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 업무에 정통한 법제처의 T/F를 활용하면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2020년 6월 9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