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법제처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의 법률 유권해석 기관은 대법원, 헌법은 헌법재판소이지만,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가 최고의 유권해석 기구”라며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법제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제처가 실제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에서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는 특히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법제처가 기존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적극행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형연 법제처장은 “양질의 신속한 법률자문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지난 1월 테스크포스를 발족했다”면서 “각 부처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해오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의 실천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부처입니다. 올 1월에 테스크포스를 발족한 이후 하루 이틀 만에 의견을 내리면서 각 부처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의 역할을 강화할 경우 각 부처가 외부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훨씬 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 업무에 정통한 법제처의 T/F를 활용하면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2020년 6월 9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