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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20-06-23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80분 동안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상황 보고 및 국무회의 안건 심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자체 대응 상황 발표가 있었고, 이어 관련 토의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 집단감염 대응 상황 보고’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10%에 이르는 등 현 방역 상황이 다시 중대고비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객 변화, 생활인구 변화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고, 7월에 예년 수준 회복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선제 검사 대상을 확대해 총 20만 명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3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30명이 발생하거나 병상 가동률이 70%에 도달할 경우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인천의 경우 이태원, 쿠팡물류센터 등 수도권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가 급증했으나, 6월6일 이후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미만 유지, 6월15일 이후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등 안정적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 체계 보강, 고위험시설 검사 강화, 취약계층 등 폭넓은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4시간 이내 검사·격리·방역 완료 등 신속한 대응,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을 대비해 수도권 3개 시·도 공동대응 원칙하에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인력 확보, 방역 물품 비축, 치료시설 추가 확보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인천공항의 경우 해외입국자 검사, 격리, 치료 등 대규모 대응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공항검역소는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항검역소 대응 역량 대폭 강화, 국립종합병원 설립, 비상시 격리시설로 활용 가능한 공공기관 연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제한 등 행정명령, 집단감염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경기도 중증환자 치료 격리병상 설치,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증환자 호전 시 전원 조치 행정명령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취한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증환자 치료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안성병원의 격리병상 설치에 따른 의료인력 지원과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 환자 진료 참여를 위한 중앙정부 대책 마련, 경기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복지부 등과 경기도 간에 정보 교환이 잘되고 있고, 놀라울 정도로 현장의 건의를 중대본에서 시행하는 속도가 빨라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경기도민들에게서도 호평이 나오고 있어 신속한 반영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토의 시간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와 복지부, 질본, 교육부 등이 긴밀한 공조를 이뤄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하며, 임시격리시설 등의 추가 필요성 등 지자체 건의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등교수업 1달을 맞아 등교수업 안정화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 제32회 국무회의

방역 대책 토의 후 국무회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20대 국회 폐기법안 중 21대 국회에서 우선 재추진되어야 할 <재난안전통신망법안> 등 36건 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21대 국회 재추진 법안은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생활밀착형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으로서 재추진 법안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출될 필요가 있는 법안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어 국민이 입법 성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법안 9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5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법안 4건, 정부혁신을 위한 법안 9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사회 조성]
<재난안전통신망법안>은 그동안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재난대응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재난안전 통신망을 활용하면서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의사소통 지연, 관리인력 및 예산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입니다.
이 법안의 제정으로 재난대응기관이 민간과 공공의 통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경제 실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과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의 일환으로서 금융회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거나 대표이사가 본인을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의결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고액 보수에 대해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임원 보수 총액뿐만 아니라, 산정 기준과 방법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됩니다.

[정부혁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청렴 중심의 ‘국가청렴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사법적 절차인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함으로써 행정심판과 법령 심사, 해석, 정비를 연계함으로써 권리침해에 대한 선제적, 종합적 구제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환경 개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사항을 재입법 추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경제활성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6월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후속 조치로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 지원, 소비 활성화 도모를 위해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30% 인하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가 조화되는 공정한 병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8년 6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대체역 및 대체복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대체역은 교정시설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 등 업무를 보조하게 되고,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기술침해 등 기업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정 및 중재를 유도하고,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2019년 6월부터 정부는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생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이 위원회의 법적 근거 관련을 위해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당정청 회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되었다,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법이다”고 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과 관련하여 “이 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며, EU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 채택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에서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이며, 우리가 그동안 전자정부에서 늘 세계 1, 2위로 평가받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보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를 추진함에 있어 디지털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들 간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이른바 포용적인 디지털 및 정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디지털 정부혁신 시스템이 해외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업계에서 대단히 반길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과 해당 업계에 대한 홍보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0년 6월 23일
청와대 부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