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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현안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2020-06-28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신문은 금요일 자에 대통령께서 시간을 못 박고 공수처를 재촉했다고 1면에 크게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신문은 공수처도 강행 수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공수처 출범 시한 관련입니다.
공수처 출범 시한은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을 보면 7월 15일로 시행일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법 부칙입니다. 부칙의 내용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공포된 날은 지난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입니다.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둘째, 공수처 강행 수순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행을 합니까.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입니다. 이미 법률 공포 후 5달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 장악 의도라고 공식 주장했습니다.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입니다. 공수처법을 제정한 곳도, 시행일을 정한 곳도 국회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습니다.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도 국회입니다.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주어야 엄정한 검증 절차와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추어 임명할 수 있습니다.